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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3-16 08:22
[기타] 합의하의 성관계 후 ㄱ간으로 신고당한 남자.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838  

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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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돌이표 24-03-16 08:49
   
기본적으로 무고죄는 해당 형벌에 정해진 처벌을 받는게 기본인데..
판사 ㅅㄲ들이 지들 멋데로 적용하는거..

예를들어 갑이 을을 신고했어요. 을이 살인을 했다고..
갑이 무고를 한거죠.
이 경우 갑의 무고죄 처벌은 살인에 준합니다.
왜냐하면 살인 했다고 무고 했으니까요.
도둑질로 무고를 하면 도둑질에 준하고요.

이 경우도 당연히 남자가 받게될 처벌에 준해야 하는데..
판사 ㅅㄲ들이 지들이 판단하는거에요. 원래 재판은 판사가 판단하는거 맞아요.
근대 공감까지도 판단해 버리더라구요.

모르고 홧김에 신고했을거다.. 라고 판단하고 처벌을 미약하게 주는거죠.
     
idontknow 24-03-16 11:52
   
무고죄는 하지 않은 죄를 뒤집어 씌우는 악질적인 범죄이므로..
그 처벌에 가중처벌까지 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사고시 가중처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홧김에? 술김에? 심신미약??? 이딴거 없애던가... 가중처벌 해야함.
어떻게 된게.. 정상인이 착하게 살면 제일 손해보고 법의 보호를 못받음... ㅆ ㅂ
체사레 24-03-16 08:56
   
보자마자 욕부터 나오네 겨우 500?
Verzehren 24-03-16 08:57
   
이래서 미합의 성폭행 사건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증거로 삼아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거.

여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보다 거탐기 증거가 훨씬 설득력 있지 않겠어?
paradise 24-03-16 09:55
   
나라를 망치는 주범 개같은법
개구바리 24-03-16 10:21
   
걍 정신나간 페미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정치세력들이 이딴 썩어빠진 남혐국가를 만들어놓은거죠
이건 뭐 국가가 꽃뱀질 하라고 여자들 등떠미는거나 마찬가지
새털보다도 가벼운 무고죄 처벌, 성범죄 결백을 증명하는것도 무고를 증명하는것도 모두 남자묷
저런식으로 구사일생으로 남자가 증명해도 저래 처벌이 가벼운데 남자하고 엮이는 여자가 무고 안하는게 바보죠

일부? 성범죄 무죄 무협의가 40~50%라 해요 여자의 입이 증거가 되는 유죄추정주의가 판치는 성범죄에서요
근데 그 진술하나도 엉터리라 무죄 무혐의 나온다면 그거 무고로 봐야되는데 왜 무고죄는 그래 적을까요?
이유가 위에 있는거에요 남자가 증명못하면 걍 징역되는 미친법이 지배하는 남성혐오국가라 무고죄 건수가 그래 적어요
근데도 처벌은 걍 공기수준이에요 한마디로 여자가 맘먹고 심심풀이로 성범죄 신고하면 남자는 걍 인생골로가는거임
킨사이다 24-03-17 08:01
   
우리나라 무고죄랑 음주운전은 ㅄ같이 솜방망이더라
빛둥 24-03-17 18:56
   
민사소송에서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피고와 원고인 것에 비해,

형사소송에서 대립되는 양 당사자는, 피고인과 (국가를 대표하는) 검사입니다.

경찰과 검사에게 수사를 인지시키는 고소인이, 피고인과 직접 대립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로 누군가가 형사처벌되도록 고소하는 것은, 국가공무원(경찰과 검사)의 일을 방해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수사해서 잘못 처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는 국가공부원에게 있을 뿐, 고소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대립구조를 이해하면, 왜 우리나라의 입법에서 무고죄의 최고 형량을 모두 똑같이 두고 있는지, 법원 판례에서 무고죄의 보호이익을 (피고소인의 이익 침해가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업부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의 대립구조가 유지되는 한, 무고죄에서 고소인이 무슨 범죄를 고소했든, 그것으로 인해 형량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둥 24-03-17 19:01
   
참고로, 아래 링크의 무고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7/falsecharge_01.jsp

일반양형인자를 보면, 가중요소로 "수 개의 허위사실 적시", "이종 누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무고를 할 때 여러 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전에도 무고죄를 저질렀거나, 합의를 목적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지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고소 범죄 종류에 따라 무고죄 형량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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