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자가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임의처분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표준약관을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했고 알려서 계약의 일부로 하였음을, 세탁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계약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조문입니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세탁물을 찾아가라는 통보를 한 후 2주가 지나면, 세탁물 반환의무가 없다는 표준약관의 내용은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애매합니다. 설명을 안했다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표준약관에 대해서는 위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조항으로 '표준약관' 조항이 있어서, 마치 표준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당연히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험업계의 표준약관이기만 하면,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2다107051 판결의 판시사항을 보면,
"...(선략)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소극'이라고 하여,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즉,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보험사의 표준약관에 있었다고 해도, 여전히 설명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유추해석하면, 보험업이 아닌 세탁업에 대해서도,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표준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에 적용되지 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탁업자는 표준약관에 따라 찾아가지 않는 세탁물을 폐기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패딩을 돌려주거나 패딩 상당금액을 손해배상해줘야 합니다. 다만, 패딩에 대한 보관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탁물을 맡기는 고객에게는 표준약관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부분을 미리 설명하거나, 업장에 크게 해당 약관을 인쇄해서 볼 수 있게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