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잘함 이것도 해당될수도 있겠네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돈을 안갚은 기간이 얼마나 됐고 언제 갚는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한푼도 못받고 위자료 내야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