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각 집마다 사회 생활하는 성인이면 차를 각자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아서, 한 가구에 차가 몇 대나 됩니다. 그러니 주차장이 모자라게 되죠.
오히려 서울의 교통이 좋은(지하철역이 있는) 곳의 아파트는, 가구당 1.2대로 지어졌더라도, 역설적으로 주차난이 없습니다. 바로 제가 사는 아파트가 그러한데... 추가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소셜믹스'로 지어졌기 때문에, 전월세로 입주하신 분들의 차량 소유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구당 1.2대라고 해도 24시간 언제든 주차에 문제가 없고 이중주차도 전혀 없으며, 일부 주차면은 남아돌아서 계속 비워두는 현상을 보이고 있죠.
주차장 면적도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법으로 정해둔 규정만 맞추면 되니까 저렇게 부족하게 만드는겁니다.
더 만들면 그게 다 돈이고 자신들에게 돌아갈 돈이 줄어드니 건설사는 당연히 아까려고 하죠.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겁니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언제까지 예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할까요.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
측정 소음 기준자체가 너무 미약하다보니,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되도록 건축을 하기에 문제가 생기는건데.
법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건설사는 소음문제에 대해 더 나아지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