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증거와 증인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이게 확보가 되면 바로 경찰서 고소부터 접수하고, 촉법이라 형사처벌 안되겠지가 아니라, 촉법이라도 10세이상이면 조사하고 법원감.. 가정법원 소년재판이 가능해서 심할경우 소년원행 가능함..
그리고 경찰서 접수와 동시에 학교건너뛰고 지방교육청에 바로 학폭위신청하면 됨.. 학교에 넣을경우 학교단위에서 사건 무마할려는 시도가 90%이상 확률로 일어나니, 바로 지방교육청에 민원넣으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폭위열리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해서 사건 무마할 확률이 낮아진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