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명예훼손은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건으로 접수되죠. 이건 먼저 형사고소를 해서 검찰기소 되고 처벌이
정해질텐데.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잘해야 벌금형 정도 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상간녀가 되기 때문에 유부남인걸 인지하고도 만났다면 상대 여성이 민사소송이 가능하고 혼인 파탄의 경우
3천만원. 그 외의 경우 1,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해야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납니다. 기소유예 아니면 선고유예 그리고 선고유예 다음에 집행유예가 있습니다.
피해자 자녀이니 충분히 고려되고 미성년자라는 것도 고려됩니다.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만 허위가 아닌 사실의 경우에는 위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정신 나간 검사가 아니면 벌금 나올 확률이 매우매우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