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는 판결내기 전까진 의심일 뿐이니까요. 혐의가 의심되는 죄목중에 성범죄나 테러나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수사협조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사범도 국제적으로 큰범죄면 수사협조 하는걸로 알고 있고요
왜냐면 모든 범죄가 법원판결 내기전까진 혐의가 의심된다지 판결된다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의심된다고 수사요청을 했을때 사이트 이름이 이러면 당연히 판결나기 전에도 수사협조가 될정도의 이름인거죠
다른 웹하드나 불법저작권 위반 사이트들은 사실 수사협조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외국서버에서 불법을 저지르는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죄명만 붙이면 수사협조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