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에서는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였고 어떤 사례였습니까?
◆권용주> 이건 미국에서 토요타가 급발진을 일으켰을 때 2012년도에 의회가 나사에다가 원인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나사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사도 그 당시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의 민간 소프트웨어 업체죠. 30초 동안 급발진 재현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법원이 이걸 인정했던 거고 그때
"토요타가 미국의 법무부하고 합의해서 1조 2800억 원 정도 벌금을 합의를 하죠."
어쨌든 30초 동안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재현한 것 자체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로써 인정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타는 우리는 소비자를 위해서 보상을 하게 한 것이지 급발진 자체를 인정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문제 해결법: 자동차에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걸 의무화 하면 됨.
Event data recorder, motor vehicle event data recorder 라고 자동차 제어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
언제 엑셀 밟았는지 언제 브레이크 밟았는지 등등 모든 차량 주행관련 데이터를 기록함.
유럽에서는 이미 의무화되어 있음. 그거 의무화하면 급발진시 그게 사용자 부주의인지
자동차 의 고장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음.
물론 자동차회사는 급발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을 기피할테니
그런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법적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뒷바침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