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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8-23 10:48
[기타] 사람 고의로 친 음주운전 20대女 집유 때린 판사.jpg
 글쓴이 : Augustus
조회 : 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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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판결.

20대 여성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남성을 

여러 차례 차로 밀어 버렸는데

판사는 이걸 여성이 신고하겠다는 말이 

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개소리를 곁들이며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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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ng

그리고 똑같은 판사의 또 다른 어메이징한 판결.

이름이 진명이어서 남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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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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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3-08-23 10:52
   
이걸 집유 ㄷㄷㄷ 와 어메이징한 나라가 되어버렸네
콜렉터걸 23-08-23 10:55
   
설마 국짐의원되려고 저러시는건 아니겠지
빛둥 23-08-23 11:09
   
설마 강진명 판사가 여자라서, 여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적는 겁니까?

어차피 최근(대충 2000년대 초반부터) 판사임용자를 보면 절반을 훨씬 넘게 여성이 임용되어 왔습니다. 즉, 이런 하급심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절반 이상은 여성 판사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25

그리고, 성범죄 관련 판결로 주목받았던 판결들, 예를 들어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남성 판사가 1심 판결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헌법에 법관은 법률관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의 법관은 살아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종 편견에 의해 영향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편견이 남녀에 대한 편견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이런 개별 사건 한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양형이 부당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최근의 양형 동향을 파악해서(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경우 양형인자에서 어느 정도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최종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 강진명 판사의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일반적인 동향과 벗어났는지, 그 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심 판결이 이상했다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한 2심 판결이 어땠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2심 판결도 1심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1심 판결의 판사가 편견을 가지고 판결했다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법관이 여자라서 여자 피고인을 봐줬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그냥 감정적 선동이 될 뿐, 법률 관련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얘기가 될 뿐입니다.
     
개구바리 23-08-23 11:25
   
여자판사라 그런지 페미판사라 그런지 알수없지만
저 판사가 상식을 벗어난 미친판결을 여자 피고인에게 내리는건 사실인듯하네요
여자 피고인에게만 저런판결 내리는가 아님 남녀관계없이 내리는가는 알수가 없는데
남자 피고인에게도 저딴판결을 내렸다는 글이 없으므로 유독 여자피고인에게만 저런다 말이 나올만도
          
빛둥 23-08-23 11:33
   
남자 피고인에게도 동일/유사한 판결을 내렸는지는, 글쓴이가 아예 적지 않았으므로,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주장하고픈 논지에 맞는 자료만 취사선택하고 일부만 보여주는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개구바리 23-08-23 11:38
   
남성 피고인에게 저런수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린게 있나 검색하면 간단히 알수있죠.
검색해봤는데 남성피고인은 징역형이 대부분. 뭐.. 저 두 판결이 워낙 넘사벽급이라
                    
빛둥 23-08-23 12:18
   
판결 결과에 대해 기자가 기사를 써야, 나중에 구글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판결 결과를 기사로 내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기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기사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기사를 안 쓴다면,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단순 검색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해당 판사의 음주운전 관련 판결을 전부 공식적으로 검색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판결문을 모아 높은 DB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때는, 이런 자료들을 국회의원이 법원에 요청해서 얻습니다.
                         
쾌도난마 23-08-23 13:30
   
댁을 보니 저 판사가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했는지 잘 알꺼 같음
                         
개구바리 23-08-23 18:50
   
그말인즉 뉴스로 쓸만한 정신나간판결을 저 판사가 남성피고인에게 잘 안했다는 의미도 되죠.

검색해보니 저 판사는 비교적 정상적인 판결은 "남성" 피고인들에게 잘 하고있는듯.
예를들어 오토바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형
부부싸움 폭행남편 혹은 데이트폭력 징역형
편의점 난동 징역형 노동조합비 횡령 징역형
장애인에게 침뱉은 남성에게도 징역형
구치소 동료에게 물먹이는 일진 가혹행위도 징역형

일단 대충 검색한 결과는 그런듯해요.
기자들이 정상판결도 사회면 단신뉴스로는 올리는듯하니 보는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듯.
                         
빛둥 23-08-24 11:27
   
개구바리님이 판결에 대해 평가하는 관점은 아주 간단하군요.

'징역형'을 내리면, 잘한 판결, '징역형'을 내리되 '집행유예'를 포함시키면 '잘못된 판결'.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내려야 합니까? 그냥 동정을 해줘야 하는 피고인에게만 한정되는 판결입니까? 피고인이 되면 너도나도 동정을 받을만한 소설을 쓰겠네요...

'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을 때', 교도소로 보내서 더 큰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내리는 처분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고, 미국같은 경우, 우리나라처럼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에만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집행유예'의 특징을 쉽게 알 수 있는 판결이, 1992년 LA폭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라타샤 할린스 살해 사건'의 재판 결과입니다.

https://namu.wiki/w/%EB%9D%BC%ED%83%80%EC%83%A4%20%ED%95%A0%EB%A6%B0%EC%8A%A4%20%EC%82%B4%ED%95%B4%EC%82%AC%EA%B1%B4?from=%EB%91%90%EC%88%9C%EC%9E%90#s-6

이 사건에서 '라타샤 할린스'에 대해, 배심원은 2급 살인을 인정하여 판사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동시에 LA 카운티 보호관찰관은 피고인 두순자씨의 재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이 선고되어, 피고인 두순자씨는 재판 이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순자씨는 이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는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보냄으로써, 오히려 더 큰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대신 사회에 있으면서 죄를 뉘우치게 하고, 잘잘못을 가림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 손해를 끼친 것은 배상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개구바리님이 판결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기준은 너무 편협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범죄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빛둥 23-08-24 11:33
   
개구바리님이 강진명 판사가 잘한 판결이라고 열거한 판결 중에,

장애인에게 침뱉은 남성에게도 징역형,
부부싸움 폭행남편 혹은 데이트폭력 징역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본 기사에서도 언급되어 있고, 왜 그렇게 실형판결이 되었는지(집행유예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48293?sid=102

"다만 D씨는 폭행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강 판사는 E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즉, 장애인에게 침뱉은 남성은, 앞서 저지른 범죄때문에 징역형을 받았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고,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랆도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고,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 겁니다.

즉, 두 경우 모두 '재범가능성'이 높아서 '집행유예'를 줄 수 없고, 실형을 줄 수 밖에 없던 겁니다. 본문의 두 사건과는 '집행유예' 가능성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사건들입니다.
                         
개구바리 23-08-24 15:01
   
제 기준 (사고방식?)이 편협하고 단순하다식으로 몰아가시니 이정도로 말줄이는게 좋겠네요 저 본문 판결들이 과연 집유받을만한건지 저판사의 다른판결들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관대한건진 보는 분들이 판단할거라 제가 할말은 다 한듯하거든요. 걍 여기댓글만봐도 답나오죠?

대체 누가 저딴판결보고 납득할까요? 법적용이 잘못된 케이스고 비판하고 바꿔야죠.
법은 사람이 만드는거구요 그 판결에 대한 여론이 부당하다가 대세면 법이 바껴져야해요.
 
집유 징역형 설명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당
     
골드자몽 23-08-23 13:41
   
그래서 저 판결이 정상 적인 거다 이 말인가??
          
빛둥 23-08-23 16:13
   
아래에, 따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적었으니 참고하십시오.
Joker 23-08-23 11:12
   
대구를 정말 고담시티로 만들고 싶어 환장한 판새년...
축구중계짱 23-08-23 11:32
   
똑같은 상황에서 여자가 지 가족을 쳤다면 판결은 같을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다리공장 23-08-23 11:34
   
지 가족이 저런 사고 당해봐야 저런 판결 안함.
하관 23-08-23 11:38
   
미친...
하지만..
검사가 어떻게 준비 해왔냐에 따라서도 판결이 달라 질수도 있는 거고..
저 기사만으로 저 사람을 판단하면 안될거 같음.
다같은생수 23-08-23 11:52
   
가족이 당해야 정신차리지, 그러길.
얼론 23-08-23 12:24
   
전 이것도 남녀갈라치기라 봅니다
그럼 여태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던 남성 판사들은 같은 남자라 봐 준건가?
남녀 따지기 전에 판사로서의 성향이나 정치색 이유 등등을 먼저 따져야 할 듯
태양속으로 23-08-23 12: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421500186

50km도로에서 159km로 달려서 두 명이 죽고 한 명이 다친(중상으로 추론) 사건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판결이 창렬하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네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네요.
가생이만세 23-08-23 13:09
   
뭐 여자 판사건 남자 판사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대한민국 법원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좀 더 너그러운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이 큰 건 사실임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개구바리 23-08-23 19:17
   
비슷한 내용, 여성범죄자가 남성에 비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시절
혜화역 사건때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일이기도 하죠.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도 비슷할듯요.
그때 2018연도 뉴스기사에도 같은내용 나왔었죠 같은 범죄 같은 조건이라도 여성은 덜 처벌받는다는 통계.
잘살아보아 23-08-23 14:17
   
대구지방법원 아는동생이 저안에 있는데. 진명이 얼굴도 알듯.
hell로 23-08-23 14:48
   
판결이 범죄..
진실게임 23-08-23 15:54
   
검사가 잘못했거나 변호사가 잘했다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죄가 나왔어야죠.

죄는 충분히 입증되는데 처벌은 유예할 수 있도록 죄질이 경미하다는 게 집행유예
빛둥 23-08-23 16:12
   
방금 사회면을 보다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3명 부상)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경찰관에 대한 음주운전 판결 기사를 봤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046692?sid=102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법정의 나상아 판사인데, 이름을 봤을 때 여성 법관인 것 같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요새 형사 단독재판을 할 나이와 경력의 법관이면 2010년 전후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시기는 여성 비율이 50%를 넘은 시대이니, 당연한 겁니다.

뺑소니까지 한 피고인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니, 이 게시판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엄청 관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혹시 여성이었으면, 이 글의 강진명 판사처럼 나상아 판사도 '여성 범죄자를 봐주는 판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에 여성이라는 언급도 없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법관이 왜 남자 피고인에게 관대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을까요? 피고인이 여성이 아니니 이유를 갖다 붙이는게 꼬이게 됩니다. 저 법관이 혹시 피고인이 잘행긴 남성이라서 오히려 동정했을까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전관일까요? 피고인의 변호사가 여성 판사와 사적으로 친한 여성 변호사였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는 여성 법관을 공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언급되지 않고 잊혀집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민형사상 합의를 했고, 초범이었다는 게 양형인자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 추측일 뿐이고, 더 자세하고 정확히 분석하려면, 판결문과 각종 증거들을 봐야겠죠. 그럴만한 열정은 없으니, 이 정도로 추측만 할 뿐입니다.
     
개구바리 23-08-23 19:15
   
저 여성판사가 문제인거고 비판하는거지 여성판사 모두가 그렇다는 남녀 갈라치기가 되면 안되겠죠
불공정한 여성우대? 법집행을 하는 판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비판받고 욕처먹고 좌천되야 한다봐요.

개인적으로 여성에게 남성비교 가끔 터무니없을정도의 관대한 법집행을 하는 여성배려 관행이 변했으면 합니다.
그런 관행이 또 여자라 봐준다라는 반발과 의혹을 불러온다봐요. 남녀갈라치기가 아니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인거죠.
          
빛둥 23-08-24 11:37
   
여성에게 관대한 게 아니라,

초범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선고를 했을 뿐입니다.

동일한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들은, 기존에 여러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개구바리님의 댓글에 대한 대댓글로, 윗 부분에 적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개구바리 23-08-24 15:03
   
그러한 법집행 관행이 있어왔고 그게 엄연히 실재하는 현상이구요 그래서 의심하고 반발하는거에요
그건 저위 가생이만세님 댓이나 기사들에도 나오고있구요 문재인대통령도 언급한 "현상" 이랍니다.

님 주장 간단히 반박해볼까요? 비슷한 범죄 비슷한 조건 초범인데 집유가 아닌 징역형이 선고된 케이스 찾아보면 무쟈게 나오겠죠? 이건 왜 다르냐 따진다면 님은 또 그때그때 법적요건 어쩌고 반박하시겠지만 결국 결론점은 법집행에 있어 초범이고 반성 재범가능성 따져 형량정하는 "판사의 법적용 재량" 이 그때그때 판사마다 다르다로 가게되겠죠

사람들이 반발하고 화내는건 그 판사의 법적용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케이스에서 여자판사 하면서 의심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성별에 따라 불공정하고 납득하기 힘든 여성배려 판결을하는 관행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이거든요. 통계가 증명하는 대통령도 언급한 "팩트"구요  "성인지 감수성 판결" 검색해봐도 쏟아져나와요. 성범죄 무고에 얼마나 말도 안되는 어거지 판결이 많은지는 굳이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꺼구요. 그런맥락과 배경을 무시하고 남녀갈라치기로 몰아세우는게 설득력이 있기나할까요?

암튼 그런게 쌓이고 쌓이니 지금처럼 반발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게되는거고 그래서 법집행의 여성배려 관행이 사라져야된다 말하는거에요. 불공정 불평등한 성별따라 이중잣대 판결을 납득할이는 없거든요. 

제 글 맥락이 이번엔 잘 전달되었는지 몰겠지만 암튼 그것도 부정하고 싶으시다면야 님 고견 존중합니다.
타투 23-08-23 21:53
   
여성 감수성 판결 지리네
글로발시대 23-08-23 23:16
   
1. 판사는 법에 정해진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할 수 없음.
-> 판사잘못 1도 없음.
-> 잘못이 있다면 현재 관련법에서의 양형기준이 국민적 정서에 동떨어질 만큼 미비한 점.
-> 양형기준은 국회탓.

2. 집행유예는 무죄판결과 다름.
-> 유죄는 맞는데, 초범 등의 이유로 한번 지켜보겠다는 뜻.
-> 똑같은 죄를 또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로 형량 올라감(형사 책임).
->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도 별도로 진행(형사소송 집유판결=피고인 유죄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귀책사유 있는 피고가 손해배상 판결 100퍼 나오고, 대부분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 합의나 조정만으로 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정서면 결국 1번의 문제. 판사탓 ㄴㄴ.

* 추가 : 양형기준에서 사법부의 재량 권한
-> 사법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신의칙에 입각하여 처분하거나 판결할 수밖에 없음.
->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은 공공기관이 재량권의 영역에서 그동안 처분이나 판결했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
->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한 기준이어야만 한다는 원칙.
-> 그동안 초범이라서, 심신미약이라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가 갑자기 동일한 사안에서 재량이랍시고 다른 기준으로 형량을 올리면 신의칙 위반=재량권 일탈, 남용.

결론 : 이거 백날 사법부 욕해봐야 답이 없는 문제고, 입법부에서 법률개정 양형기준 강화로 해결해야 함.
     
네오구리 23-08-24 01:25
   
국회는 법의 형량을 정하고 양형은 법조계에서 하는겁니다. 양형위원회에서 대부분 조절하구요 변호사들도 정서에 안맞는 판결의 원인중 하나를 양형위원회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발시대 23-08-24 01:50
   
제81조의6(양형기준의 설정 등)
② 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 요소에 차이가 없으면 양형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양형위원회(대법원 산하=사법부) 재량권의 한계죠.
추가에서 설명한 신의칙이 있는 한, 아무리 양형위원회가 기준변경을 할 수 있더라도,
기존 판례에서 벗어난 수준으로 판결을 내리려면, 입법부의 법률개정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트로이전쟁 23-08-24 00:19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자판사라서 욕하는게 아니라

ㅅㅂ 좆같은 판결 낸거 짜증나서 보니까 저판사네 이러면서 욕하는 거잖아 그럼 욕 들어먹어야지

좆같이 판결했으니깐

그리고 양형기준 이 ㅈㄹ 하는데 그건 양형기준을 내 보이고나서 그안에서 판결한거다 라고 설득해야 먹히지

저 판사가 양형기준 때문에 저리 판결했는지 그냥 감형 다해주는 좆같은 판결을 한건지 어케 알고 양형기준이 문제다 이러는건지

사실상 고의적으로 차로 사람 밀어버릴려고 한건데 살인미수인데 실형을 안준다고? 이게 양형기준이라고? 다른 살인미수 범인들은 잘만 실형 받던데?

판새들 옹호하면서 법이 관대하니 양형기준이 그렇다느니 하는 말은 양형기준 가져와서 이야기 하면됨
꿀순딩 23-08-24 01:41
   
여자카르텔이 어디 저기 뿐이랴~
지난 여가부가 생긴 이래로 지난 이십여년간 민관 곳곳에 퍼져있음
퀄리티 23-08-24 05:08
   
자꾸 저런짓하니 판새 죽고 나도죽자 이런거 생길때.됐음
마칸더브이 23-08-24 07:10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고 가해자만을 위한 판결이냐 ㄷㄷㄷ
눈팅만랩 23-08-24 11:41
   
남자 여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냥 미친 판사라는게 팩트!
ㅣㅏㅏ 23-08-24 11:50
   
이런 논란 생기면 꼭 판사는 법대로 했는데 법이 이상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우리나라 판사 재량이 작지 않음.  3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 이라고 법이 있으면 판사 재량으로 0개월부터 36개월, 0원부터 5천만원까지 맘대로 정하는거임. 집행유예도 그렇고. 저거 특수폭행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합의도 안됐고 죄질이 나쁜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집행유예.
나모구 23-08-24 14:07
   
판사가 최고형량으로 판결 안내렸을때 재범 일어나면 그 책임을 판사에게 묻도록 하면됨... 그럼 죄다 규정된 최고형량으로 판결내겠지
마이씬 23-08-24 17:01
   
감성적인 판결
멀더요원 23-08-24 17:28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ㅇㄹㄴ 23-08-26 09:02
   
진짜 AI판결 도입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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