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들이 괴롭힌다면(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조사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할 겁니다. 그리고 14세 이상의 사람이 이들을 도왔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아래 기사에 나온 통계를 보면, 매년 평균 3,4천 건 정도의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모두 소년원 보호처분(8호, 9호, 10호)은 아니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호처분은 정상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14세 이하 소년(소녀도 포함)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 8,9,10호를 받아 소년원으로 보내집니다.
진짜 문제는, 이들이 교화/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14세 이상이 되며, 성인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 더 큰 강력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비슷한 삶의 경로를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소년(소녀도 포함)들과 관련해, 이들의 범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들이 처음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교화/교정을 잘 할 수 있느냐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13세까지 낮추고 소년원에 더 많은 소년들을 보내자? 오히려 소년원에 가서 사회와 단절되고, 또래의 더 강한 범죄소년들과 소년원에서 만나면서, 더 큰 범죄자가 되어 사회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더 범죄가 많아지겠죠.
교화/교정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영원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범죄가 적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나이대의 소년(소녀도 포함)들의 교화/교정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에 집중하여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