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단기계약(알바)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지 않았으면, 업주가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인 것 같더군요.
저렇게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해서, 단기계약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경우, (물론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과태료를 물을 수 있고... 그게 싫어서 신고하지 못하게 무마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면,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던 사람에게 금전적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단기계약자(알바)의 법적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같이 발생하는 현상이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