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월급이 조금 작더라도 연금보고 들어오는게 공무원인데
연금박살나서 지금 들어오는 신입공무원들은 별시리 혜택도 못봄.
밖에서 볼땐 공무원 일도 안하고 편해보여서 들어왔다가
생각보다 일도 많고 근로기준법같은건 적용도 안되서 시간대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해야하니
신임공무원은 각종민원에 시달리고 일해봐야 편의점알바보다 돈 못받고 일하는경우가 허다하니
그냥 때려치는거지 10년이상하면 어느정도 먹고살만하고 이제 나가면 갈데도 없으니 하는거지
맞기도하고 틀리기도 한 말인데 명절보너스같은거는 기본근무만 해도 나오는거고
내가 바쁜부서라서 추가근무를 몇시간을 더하더라도 보너스가 올라가지가않음.
내자리가 일이 많아서 일찍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더라도 최대4시간밖에 안쳐주는데 그4시간도 최저임금안될껄요. 야간당직이나 주말근무를 해도 사기업처럼 시간당 돈을 1.5배이상 쳐주는게 아니라 일을 한 시간도 전부 다 쳐주지않음.
일반 사기업의 경우도 보통 추가근무를 한다고해서 연말에 성과급이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보너스가 올라가지는 않죠. 그점은 어디에나 동일한것 같구여. 동생이 공무원이라 이야기 들어보면 지급 기준에서는 추가수당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는 없습니다(부서나 직군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쌈바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데 4시간만 쳐준다면 더 오버된 시간을 합산하게 될 시 최저시급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