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는 당연히 안되고... 그걸 떠나서 위 정보는 조금은 잘못된 정보.
영치금이 교통비보다 많으면 돈 안줌... 교통비보다 적으면, 실제 주소지까지 버스요금 기준으로 모두 다 정확히 계산해서 그 금액만주고 전산으로 다 기록함. (주먹구구로 주는게 아님.)
안주면 좋겠지만, 법으로 주게 되어 있음.. 안주면 인권위에서 난리남...
이 기사를 보면, 전체 피의자의 5년간 재범률은, 2021년에 43%입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17년 46%부터 조금씩이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피의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아닌, 수형 후 출소자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21년 24.6%이며, 이것도 매년 조금씩이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 26.6%, 2020년 25.2%, 2021년 24.6%) 한편, 교도소에서 취업프로그램을 거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0.3%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국가가 그 교도소에 데려와서 복역을 시켰기 때문에, 출소한 뒤에 이 출소자가 연고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교통비를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출소자 중 일부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출소한 후, 어디 갈데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있더라도 그 곳까지 갈 교통수단을 이용할 돈도 없고, 밥 한끼 사먹을 돈조차 없으면, 강한 범죄 충동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방지하는 겁니다.
앞선 댓글에서도 적었듯이, 교도소에서 취업프로그램을 거친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0.3%에 불과합니다. 즉,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먹고 살 희망이 있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출소하는 가장 최초의 날부터 그런 희망을 위협하는 상황(돈 한 푼 없어서 어디 이동할 수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돈이, 5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로, 국가가 신병(身柄)을 데려가고 나중에 신병(身柄)을 풀어주면 그 장소에 맞는 교통비를 줍니다. 바로 군인 휴가때 교통비(또는 후급증)를 지급하는 게 그런 사례입니다. 국가가 무책임하게 어딘가로 데려간 후, 나중에 신병(身柄)을 풀어줄 때 알아서 집에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도소 출소자가 아닌 경우라도 이런 원리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