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칠갑이 된 텐트안에서 범행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로부터 텐트밖으로 이어지는 혈흔이 없다는 것은 텐트 내부인에 의해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내부인이 범행 후 강도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현장을 꾸미고, 자신의 범죄흔적을 다 지웠기 때문에 외부로 이어지는 혈흔이 없는 것임.
살아남은 내부인은 닐스밖에 없음.
2. 사라진 물건이 세포의 가죽재킷, 오토바이 열쇠, 지갑, 닐스의 신발
이게 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아무 가치가 없지..지갑에 뭐 대단한 액수의 금액이 들어있을 것 같지도 않고, 가장 비싼 오토바이는 그대로 뒀다는 점.
결국 누군가 외부인의 침입과 강도나 절도의 흔적을 만든 현장임을 알 수 있음..
500미터 떨어진 닐스의 신발은 그냥 닐스가 범행현장을 강도살인으로 꾸미는 와중에 어떤 짓을 짓을 하다가 신발을 허둥지둥하다가 벗겨진 것임...
추측컨대 밤이고 깜깜한데 아마 저 가죽재킷, 열쇠 같은 것을 범행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려고 갔다가 벗겨진거고, 신발이 비탈같은데로 굴러떨어지거나 해서 닐스가 못찾은거야...그런데 신발찾고 있을 정신이 없지..경황이 없는데 신발찾고 있겠어? 더구나 현장에서 500미터나 떨어진 숲이라 다른 사람도 발견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텐트로 복귀했겠지
3. 결정적으로 닐스의 몸에 자상 없다..
닐스가 찌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자상이 없는 것임
의사가 방어흔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틀린거지 왜냐면 의사가 방어흔으로 판단했어도 그게 닐스가 피해자라는 말은 아니거든..
닐스의 몸의 상처는 피해자들이 닐스의 살인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거라면 피해자들의 방어가
닐스에게는 공격이 되는것이고, 이런 격투과정에서 닐스에게 상처가 생기면 그것도 방어흔임
때문에 닐스가 방어흔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인 것은 아님..
가해자도 방어흔이 생길 수 있음.
4. 43년뒤 닐스의 신발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발견되고 닐스의 핏자국은 없었다.
현장이 피칠갑이고, 닐스도 부상을 심하게 입었으므로 닐스의 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없었다...
자기가 찌른 놈이라 자기 피는 안묻은거지..
일단 닐스가 입은 상처는 칼에 찔린 자상이 아니고 타박상이라 출혈이 있었어도 (텩부상을 제외하면)그렇게 심하지 않았을것이기 때문에 출혈이 적어 신발에 피가 안묻었던것임...
5. 체포당시 경찰관에게 15년은 받겠지라는 말
체포했던 경찰관은 증인으로 증거로 채택이 안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문제일뿐이라. 비록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도 뭐 진실을 아는데는 부족함이 없지.
범인은 닐스임..
경찰이 수사경험이 없어서 초동수사시 현장통제를 못해, 많은 증거가 오염되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을 것임...그러니 증거가 별반 없었고 너무 오랜 후에 재판을 해서 뭐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범인은 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