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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9 21:54
[안습] 영화 많이 본 편의점주
 글쓴이 : llllllllll
조회 : 7,964  

0.JPG

최저임금 못받아서 노동부 신고했더니 날라온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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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마나 18-09-09 21:58
   
저 카톡내용도 신고하면 저 점장은 잘리겠네요... 블랙리스트 사실이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본사 조사들어갈수도 있는 얘기를 카톡으로 날리다니.......
우왕 18-09-09 21:58
   
어리다고 그런 협박이 통하겠나
강남신 18-09-09 22:01
   
양쪽 이야기들어봐야 알듯 이런일이 한두번아니니
     
축구중계짱 18-09-09 22:06
   
최저임금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한건데, 양쪽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다는건 무슨말이죠?
          
hjuki 18-09-09 23:40
   
제가 보기에도 양쪽 다 잘못 맞는 듯
분명 알바생도 최저시급보다 적다는거 인지 하고 일 시작했을 거고
일단은 알바를 해야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일하기 귀찮으니 개판 쳐놓고
어느날 갑자기 안나간다던가 한 뒤에 최저시급 못받았다 신고하는거죠.
점장이 잘 지냈냐라고 운을 뗀건 아마 그런 이유지 싶습니다.

최저시급 안준 점장도 카톡 보낸 거 보니 생각하는 거 자체도 쓰레기인 점장과
책임감도 없고 태만하기만 한 알바생 이야기인 듯
               
축구중계짱 18-09-10 00:44
   
최저시급을 막상 일시작하면 아직 배우는 단계니까 몇개월 낮추자하는 편의점 엄청 많습니다.

글에는 최저임금을 안줘서, 노동부에 신고한 내용만 있는데

많은걸 상상하고 지어내시네요.

점장이 최저시급도 안주는 사람인건 확실히 나왔지만.

알바가 근무가 태만하고 책임감 없다는 근거는 0.000000001%도 없습니다.

지어내지는 맙시다.

최저시급 지급 안하는것만해도 그냥 답 나오는겁니다.

알바들이 노동부에 신고할때, 일을 하는도중에 신고할까요?

일을 그만두고 신고할까요?
                    
소를로 18-09-10 01:48
   
아마 태만하다는 부분은 카톡에 지각, 조기퇴근이 많았다는 부분에서 유추했겠죠.
한두번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했으니 꽤나 상습적이었을듯.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는 그만둘때 하는게 맞음.
물론 근무중에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잘리겠죠. 안좋은 소리는 안좋은 소리대로 다 듣고.
그만둘때 신고해도 충분히 다 받고 직접 대면하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얼굴 수차례 대면하고 욕은 욕대로 다 듣고 처리해야하나요.
                         
축구중계짱 18-09-10 21:27
   
편의점에서 조기 퇴근은 교대가 빨리와서, 원래 대부분 조기퇴근합니다.

교대자가 없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데, 퇴근했을까요 ㅋㅋㅋㅋㅋ

편의점 알바할때, 다들 예의상 10분 일찍와서 교대해 줍니다.

그리고 지각하면 전근무자가 그만큼 더 하는건데

이 부분은 서로 뭘 사주거나 아에 알바비를 1시간 넘기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는 아무상관없습니다.

만약 점주가 있는데, 지각한거라면 쿠사리 겁나 먹었겠죠.

알바가 최저시급 지급 안해서 노동청에 신고했다면

점주는 노동청에 그러한 사실을 말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저런 협박을 하는건, 걸릴게 없다는거죠.

편의점에서 근무태만이면 안씁니다. 한다는 애들 많은데 근무 태만을 내비둘까요? ㅋㅋ

일은 어느정도 하니까, 여지껏 놔둔거죠.
                    
축구게시판 18-09-10 10:38
   
대체근무 자주했다는 이야기 나오는걸로만 봐도 알바도 무개념인거 맞는데요?
                         
축구중계짱 18-09-10 21:29
   
대체 근무를 많이 했다는건, 점주가 대체근무를 인정한거죠.

그게 안되면, 한번 알았을때 안된다고 난리를 쳤겠죠.

님이 점주에요~ CCTV 자주 조금이라도 돌려보는데

다른 사람이 근무한거 한번만 알아도 가만 놔두시겠어요?

근데 자주했다는건, 점주도 그걸 인정했다는거에요.

왜? 다른 사람이 대체근무를해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점주가 대체근무 놔두니까, 시간 안될때 계속 했는데, 그게 왜 무개념이죠???
                    
암살 18-09-10 15:08
   
상상하고 지어낸게 아니고..
자세히 글을 읽어보세요.
카톡 내용만 보면 알바생이 성실히 알바에 임한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저시급이야 말로 카톡에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설명글일 뿐이죠. 실제로 최저시급도 못받았을수도, 알바생의 주작일수도 있습니다.
점장도 주휴수당을 이야기 하고 있구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일단 점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알바생이 주장한걸로 보이는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 사실입니다.

물론 협박한건 잘못한걸로 보이고..
카톡내용만 봐서는 알바생도 잘한것 같진 않습니다.
                         
축구중계짱 18-09-10 21:37
   
자세히 글을 읽어보셔야 하는건 님입니다.

님... 알바가 노동청에 업체를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카톡 내용만 보더라도, 이모가 대체 근무하는걸~ 점주가 알고있었습니다.

그게 안되고, 인정이 안되면 1번 했을때, 안된다고 했겠죠?

점주는 그걸 인정하고, 대체자가 문제 없이 하니까, 그냥 놔둔거죠.

근데 지가 불리해지니까, 그걸 꼬투리 잡는거죠.

그리고 조기 퇴근은, 교대자가 나와야 퇴근하죠.

교대자 안왔는데, 그냥 갔으면 여지껏 알바를 시켰을까요????

원래 편의점 알바들은 대부분 조기퇴급합니다.

교대자들이 진짜 무개념 아니고서는 대부분 10분 15분 일찍와서 교대해 줍니다.

그걸 조기 퇴근이라고 트집잡는거죠.

평의점에서 교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퇴근하면 그냥 그자리에서 짤리죠.

글을 자세히 읽어 보셔야 되는건 님인걸 아시겠죠??

점주가 인정한 대체 근무자를 트집으로 주휴수당을 받건 못받건 그건 노동청에서

결정하겠죠?

근데 점주가 알고있던 대체근무자 트집을 잡는건 확실하죠.

저건 그냥 협박입니다.

카톡 내용만봐도 트집잡는게 편의점 알바 경험 어느정도 있으면 다 아는 상황이죠.

알바가 만약에 잘못한게 있다면.

지각밖에 없겠죠?

근데 그마저도 그전 교대자가 분명히 올때까지 근무를 할것이고, 매출에는 지장없죠.

그리고 편의점에서 지각하면 뭘 사주거나 아에 1시간 급여를 미안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러면 점주와 점포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죠.

만약 점주가 교대자를 기다리고있는데 지각을 한것이라면

노동청에서 이것을 감안하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적정선 합의라는 점주의 채팅내용을 보면

이 알바는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그 쌓인 금액이 커서 저런식으로 협박하는거죠.

알바생이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쇼생크탈출 18-09-10 09:20
   
최저시급보다 적은거 인지??  애초에 어떤 경우에도 최저시급보다 적게 주는게 불법인데요?
유일구화 18-09-09 22:13
   
콜록
하늘외톨이 18-09-10 03:26
   
띄어쓰기좀 하지...
셀틱 18-09-10 08:14
   
그렇게 법 잘 아는 분이 맞춤법은 알바가 들고 잠적했나...
대지사마 18-09-10 11:08
   
그와중에 주님찾는 개독 클라스
     
몰라다시 19-05-26 00:09
   
답없음  저 쪽은 ..
식보이 18-09-10 18:50
   
잘봤어요
sunnylee 18-09-10 22:08
   
빅쓰리 편의점..피식.
하늘나비야 18-09-11 21:12
   
에고 편의점 알바들 시급좀 떼먹지 맙시다 ..
우뢰 18-11-07 13:09
   
멀리뛰기 19-07-10 14:33
   
[안습]            영화 많이 본 편의점주ㅋ ㅋ ㅋ
닥터케이팝 21-05-15 06:49
   
ㅎㅎ
찐따충 23-07-19 14:00
   
최저시급보다 적다는거 인지 하고 일 시작했을 거고
일단은 알바를 해야하니까 시작은 했는데 일하기 귀찮으니 개판 쳐놓고
어느날 갑자기 안나간다던가 한 뒤에 최저시급 못받았다 신고하는거죠.
마칸더브이 24-01-18 09:50
   
ㅁ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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