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랑 비슷하네요...저희는 할아버지가 정미소 하셨었는데...우리아버지가 꽤 인정받던 직장에서 그만두고 정미소 물려받으라고해서 그렇게 하시고 개고생하신후 아랫동내 더 큰 정미소 인수해서 했는데...몇년뒤에 큰아버지 사업하다 실패하고 내려오니 고대로 큰아버지한테 주라고 하고 우리집은 진짜 쫒겨나다싶이 나왔음..더군다나 그래서 외가있는 경기도똑으로 오는데 와..진짜 단칸방 구할돈도 안줘서 외갓댁에서 집구해줘서 새로 시작하셨음..부모님이 저를 일찍 낳아서 나이도 어릴때시니 20대였으니...그냥 군말없이 나오셨던거 같음..
예전 어르신들..장남이 최고..뭐 이런게 있어서..울어머니는 그래도 우리때문에 머리클때까지만 친가쪽 가시고 지금은 아얘 거들떠도 안보심..
저정도는 아닌데 우리 도 비스무리한 일이 있었어요 큰아버지가 할머니 모신다고 원래 살던 옛날 흙집 이랑 집터 우리더러 사라고 하셔서 부모님이 돈을 내고 사셨다네요 그리고 그 집 너무 오래 되서 다 부시고 거기다 작은 가게를 짓고 장사를 하셨는데 얼마 있다 할머니 돌아 가시고 큰집에서 집값이랑 땅값 안받았다고 내놓으라고 하셔서 지난번에 다 지불하지 않았냐니까? 증거 있냐고 . 돈줄 때 명의 돌려 놓겠다고 하시고서는 집문서 땅문서 명의를 돌려 주질 않으신 겁니다 돈만 받아 챙기시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결국 부모님들이 돈 다시 지불하고 집문서랑 땅문서 받아서 명의 변경 했습니다 한번은 제 호적을 잘못 올리셔서 고칠려면 돈 든 데서 어머니가 10만원을 장만해서 드렸더니 [당시 10만원이면 큰 돈 이었슴] 고쳤다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학교 갈 때 즈음보니 않 고쳐 놓으셔서 고치는데 벌금 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비슷비슷한 일들이 여러번 있었네요 아니 결혼하면 자기 집안 며느리고 가족이라면서 .. 허드렛일 부터 힘든일은 다 시키시면서 정작 돈 얽히면 더 못 뜯어 가셔서 난리니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나이차도 얼마안나는데.. 항렬 때문에 아버지가 할부지라 불렀던 분..
백지 들이밀고 아버지한테서 인감 도장 찍으라..
받아가서는..
종토지에 전주 세워서 나오는 보상금 꿀꺽..
아버지앞으로 된 땅도 야금 야금 꿀꺽하시다 고혈압으로 저 세상가셨지요..
물론 지금은 그쪽 집안하고는 상종도 안하고 있고..
아버지 사후 한번은 사기로 소송하려다 주변 만류로 그만뒀는데..
무슨 생각으로 들이미는 백지에 인감을 찍어서 줬던건지..
아버지를 꽤 원망했던 적도있는데..
작은아버지 사업한다고.. 연대보증섰다고.. 집안 재산 거덜낼때도 혼자 뒤집어쓰고 책임지느라 집안 욕 다드시면서 버티셨던 양반이라..
그 스트레스로 철밥통 공무원도 제발로 때려치셨던 심성이라..
지금은 대충 가부장적 전근대적 감성에서 못벗어난 체면이 중요한.. 가장이라는 자존심만 살아있는 인물의 어쩔수없는 선택지였다 이해하고있습니다..
타인들은 이구동성 모두.. 호인이라 평하던분..
덕분에 가족들은 동정도 못받는 밑바닥까지 떨어졌었구요..
삼형제중 둘째 울아버지 집안 일으키려 정말 고생하심 작은아버지 살던집이 아버지가 매입하신 집이였고 아버지 돌아가실때까지 문제 삼지 않으셨고 그집 부채로 넘어가기 직전 내가 3천만원 해줘서 안넘어 갔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 어려울때 작은집에 이야기 했지만 쌍까심,,,ㅋㅋ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 15세 미만 자에 대한 생명보험 자체가 무효로 되어 있으므로, 보험 가입 자체가 되지 않음. 이딴 소설을 왜 쓰는지, 관종 새끼도 아니고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