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위에있는 집단??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10조 ~18조 '공용부분에' 관한 조항입니다. '입주민 회의'는 아파트 내에서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 행위 입니다. 입주민 회의에서 통과 되었다면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구역이라는 문제는 조금 걸리네요. 저런 사항에 대한 대법 판결문을 찾아보는게 가장 정확할텐데 유머 사이트에 와서 그런거 찾아볼 정도의 품을 팔고 싶지 않네요. 게시물 올리는 사람이 생각좀 하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같이 욕한 사람도 바보가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