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이 관악구 주택가 골목에서 7만2천달러 발견
주인을 찾았지만 돈 주인은 버린돈이라며 소유권 포기함
습득일로부터 6개월 내 소유권 주장이 없으면 습득자에게 전달해야함
돈을 주운 고시생은 세금 22%를 제외한 6074만원 받음
겁나 잘가르치네.
이래서 1타강사 찾아서 그렇게 몰려다니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