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기자들의 말장난이기도 한데 마치 아무런 처벌도 할수 없는것인냥 써놓죠..
형사 미성년자라
형사처벌만 안될뿐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최대2년간 소년원에 수감시킬수 있습니다.
즉 2년간 소년원에 수감은 하되 실형전과가 아님으로 성인이 되었을때 군입대,취업등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거고.범죄전력은 수사기관에 평생 남아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소년교도소와, 소년원의 차이
소년교도소는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을때 가는 곳으로
일반 성인 교도소와 연령만 구분 되어 있을뿐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업을 마치지 못한 소년들이 수감되어 있는곳이지만 학업은 오로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해서만
학업 이수할수 있음
관리,감독은 법무부 교정청
소년원은 만10세 이상 만19세 이하가 (촉법소년및 소년범 )범죄를 저질렀을때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보호 처분으로 수감할수 있는곳입니다.
수감환경은 군대와 비슷하며 소년교도 소와 다르게 수업을 받을수 있는 교실이 존재합니다.
일과시간엔 본인의 학력에 맞추어 정식 교사에게 수업을 받을수 있으며 수감기간 동안
학력이 인정됩니다. 일반 소년범에 비해 죄가 다소 가볍거나 나이가 어려 학업을 이수하고 사회에
복귀 할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관리합니다.
관리,감독은 법무부 보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