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건 아무 효력 없어요.
법이 무조건 우선이라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던 말던
법이랑 충돌하면 다 무효고 법대로 적용됩니다.
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얘기해보면요
편의점 가맹할때 점주 기본교육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알려줍니다
자료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런 법 지켜가며 운영하라고 교육하지 어기라고 교육안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다고 편의점 계약해놓고는
알바상대로 그런 장난질을 하는건데 먼저 튓통수 친건 점주죠.
주휴 수당은 근로자의 업무 태도에 따라서 조정되거나 거절되는건 당연해보이지만
최저 시급 자체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놓은건데 애초에 그걸 무시한 개인적 합의는 불법이라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이 정해놓은 약속은 무시한 체 최저시급 밑으로 주는거 동의 안하면 안뽑겠다는 갑의 횡포와 같은 상황 아래서 정해버린 약속은 정당한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이 더 중요시되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점주가 법으로 정해진 걸 어기니 지각이나 대체 근무같은 걸 자주하는 불량 근로자가 법에 걸리는 부분으로 신고를 하니 불량한 점주로 여겨져서 불량한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못 받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거죠.
최저시급을 못 줄 형편이면 고용을 하면 안됩니다. 이익이 적으면 장사를 접거나 업종을 전환해서 돈이 되는걸 하는게 자본주의 상황 아래서 취해야 할 일이죠. 남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될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