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개고기는 불법인데, 개 농장은 합법인 이상한 나라다.
개고기는 식품 원료로 쓸 수 없어 불법이다(식품위생법).
또 전기 도살 등 잔인한 도축 방법은 학대에 해당해 처벌된다(동물보호법).
그런데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식용 목적의 개를 농장에서 키울 수 있다(축산법).
일정 조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데(가축분뇨법), 정작 도축·유통 관련 규정은 없다(축산물 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의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개 농장은 1,156곳이다.
52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
개 사육 농장주들은 혐오시설을 운영한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데 법적으론 엄연한 '농업인'이다.
농협에 가입할 수 있고, 세금 혜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3.8세. 고령에 업종 전환이 어려워 생계 대책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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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보신탕 집도 많고, 보신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 세상에 별의별 동물들은 다 잡아 먹으면서, 개는 왜 안될까요?
반려견이 많아져서 그러나 보다... 어차피 먹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