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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08 19:20
[안습] 배달원 성추행 레전드
 글쓴이 : 혀니
조회 : 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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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2-11-08 20:14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모두 거짓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진실이라고 가정해서 말하면)

얘기에 나온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구조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일단 고소인이 '고소'를 하면 그 다음은 경찰이 법에 따라 (고소인과 상관없이) 알아서 수사(증거수집 활동)를 하는 것이지, 고소인의 의사를 하나하나 물어볼 이유는 없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의 고소의사만 확실히 하고, 그 다음은 증거수집에 나서며, 증거수집을 위한 휴대폰 화면의 확인 과정에서, 휴대폰 주인이 임의제출을 하면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수사중인) 경찰이 확인하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위해 용의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서 영장을 받기 위한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고소인과 용의자끼리 서로 험악한 말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수사를 수행하는 것은 경찰관이 기본 형사소송법 절차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공부를 더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침해라는 것은, (형법과 각종 형사특별법의) 범죄 죄목에 없습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자에게 권고적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자가 아닌) 고소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인권위 관련된 것은 그냥 모조리 헛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hell로 22-11-08 20:33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원점..?
          
빛둥 22-11-08 20:39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는 때에는 영장없이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twinkle0514&logNo=220929212470

현행범이나 긴급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갈 길 가라고 허용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단, 긴급체포의 요건이 좀 넓기 때문에 (자세한 결론은 조문과 판례를 찾아서 연구를 해봐야 하지만) 이 글의 경우는 해당될 것 같네요. 장기 3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한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범죄들(폭행, 절도, 상해, 사기, 횡령 등)이 '장기3년 이하의 범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찾아보니 장기 1년이네요. 모욕죄로는 긴급체포될 일은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재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hell로 22-11-08 21:22
   
그럼 증거확보 못한 현장의 경찰관이 머뭇거릴수 밖에 없긴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빛둥 22-11-08 22:09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셨네요. 뭘 머뭇거립니까?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글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만 명 중 한 명의 경찰관이라고 해도 하지 않을 일을 겪었다고 하니, 글 전체가 그냥 글쓴이의 상상으로 만든 소설이라고 생각하면서, 법적인 모순을 지적한 겁니다.

경찰관은 도촬 용의자에 대한 고소를 접수했을 때 전혀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도촬한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압수를 위해 경찰서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한 후, 그것도 거부하면 체포해서 강제로 데려가면 되는 겁니다. 전혀 머뭇거릴 게 없어요. 고소인에게 물어볼 것도 없고요.

그래서 최고로 법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판사(법관)라고 해도 일단 도촬혐의를 받으면, 보여줄 수 밖에 없고, 사진이 나오면 재판에 붙여져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소설에 나오는 경찰처럼 허술한 경찰은 없으니, 빠져나올 방법이 없던겁니다. 법관이 지하철 도촬로 처벌받은 사례를 첨부하니 확인하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238673#home

도촬혐의를 받을 때, 만약 최신 모델 아이폰을 이용했다면, 최후의 방법은 있긴 합니다. 바로 지금 법무장관인 한동훈씨의 사례처럼 아이폰 잠금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압수된 채로 살면, 도촬의 증거가 없으니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쓰던 아이폰은 압수된 상태로 못 쓰게 되겠죠. 한동훈씨처럼 권력이 나중에 돌려주도록 하는 일이, 일반인에게는 없을테니까요.
                         
dlfqpcjrruf 22-11-08 22:18
   
세상 참 편리하게 살아가는 법꾸라지 한동훈의 민낯이군요
                         
이름귀찮아 22-11-08 22:25
   
해당 사건은 영상을 보여줄수 있다고는 했고

보여주는 대신 인권위에 제보 할거라고 하니

나중에 시끄러워지는거 귀찮아서 저렇게 대처한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2-11-08 23:04
   
사후 검토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테이블과 책자(인터넷 구글링)를 앞에 두고 사후 검토를 하는 입장과는 달리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교육을 많이 받았던 실무자인 경우에도 현장에선 여러가지 방해 요인에 의해 해당 내용의 실무 적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지만 내가 모르는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며 머뭇거리게 되는건 당연한 겁니다... AI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는건 이러한 인적인 요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요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모든 갑작스런 출동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리적인 해석을 다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라면 불가능 합니다.
                         
hell로 22-11-08 23:45
   
’또 이상하게..‘라고 하시는걸 보니 전에 무언가로 댓글나눈듯한데
일단 제가 몰라서 대댓글 달았고 답글 주신걸로 판단의 근거를 삼았으며
그에대한 감사까지 진심으로 표현한거라는걸 먼저 알리고 싶네요.
잠복 혹은 우연한 경찰관의 범죄목격이나 다수의 목격자가 있는 현행범이 아닌데
나중에 당사자 신고로 출동한 경관이 신분증제시로 용의자 신분확인정도가 아닌
열람요구 임의동행 체포의 수순이 당연하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거라 생각해 달았던 글입니다.
임의동행거부도 권리로 줘놓고 거부하면 체포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신분확인 후 cctv확인 등으로 신고의 진위 혹은 범죄의 진위를 밝힐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촬한 스마트폰을 보여줄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보여줘 도촬하지 않았음을 보여줄것’을 요구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물론 저라면 당연히 보여주고 짧게 끝내겠지만 저 사람의 입장에선 뻥카로 뒤집어 씌우려는 인간에게 허위로 목소리 높인만큼 판돈 올인하게 만들어 제대로 복수하려 했을수도 있다 생각되네요.
어쨌든 명확한 증거나 증인없이는 경찰관이 어느 일방의 주장만을 따를수는 없는거라 생각한것인데 이상하게 해석했다 하시니 상처받네요.. 아야야..
                         
이젠 22-11-09 10:14
   
위 감사합니다님 의견에 한 표 드립니다.
     
빛둥 22-11-09 11:31
   
어제 써 놓은 내용중에, 약간 찜찜한 게 있어서, 오늘 찾아보니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구제조치 등 권고를 내릴 수 있는 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2. 3. 2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내용이 길고 여러 법을 인용하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됨)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두번째는,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위원회가 조사 가능하다는 겁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의 차이는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가 두번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유가 국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었지만, 본문 글에서 (국가기관을 대신하는 공무원이 아닌) 고소한 여성에 대해 인권침해를 이유로 인권위에 조사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에서 얘기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예를 들어 사기업의 채용행위에서 장애인 차별이나
여성차별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인권위원회가 조사해서 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댓글 적은 것에 의해, 국가의 공권력이 아닌 사인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가 아무런 권고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적은 것이어서 수정합니다. 물론 본문 글에서 인권위 관련된 내용이 헛소리인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낭낭 22-11-08 23:19
   
진짜 저런상황이라면 경찰에게 핸드폰  보여주면서 봐라 아무것도 없다. 라고해도 이미 지웠을수도 있으니
보통은 당연히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압수하면 국과수로 넘어가서 디지털포렌식을함.
일처리에따라 짧으면 1개월에서 길면 4개월이상까지 걸림.
증거가 나오지않으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나오고 끝임.
그여자처벌? 당연히 할수없음. 그냥 휴대폰 뺏기고 사용못하면서 조사받고 긴시간 기다려서 혐의없음 나오고 끝임. 걍 재수 오지게 없네 씨x 하고 욕하고 끝낼수밖에없는게 현실임
기가듀스 22-11-08 23:43
   
출동한 경찰관이래봤자 지구대 소속 풀잎 두세장일텐데 지가 뭔 용가리통뼈라고 긴급체포를 한다는건지. ㅎㅎ
판사가 발행하는 영장을 무시하고 체포(인신구속)를 하다가 탈이 나기라도 하면 지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무사안일이 최고의 관심사인 공무원 나부랭이가 히스테리녀 말만 믿고 행동한다는건 말이 안됨.
경찰관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것도 가장 어두운 부분만 상대하는 직업이고, 평생 그것만 봐왔으니 무당눈깔이라고 자부하는 것도 그 이유임.
내가 보기에 저 세명중에 가장 ㅂㅅ은 경찰관임.
마지막에 치킨 냄새 베였다는 말을 전달하는건 판단능력도 자존심도 없다는 증거고.
불꽃요정 22-11-09 06:53
   
전형적인 남녀 갈라치기글.
위에 등장하는 세 사람중 그나마 가장 정상인 사람은 경찰관.

여자는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옆 상대가 들을꺼 뻔히 아는데,
옆 남자를 쓰레기 취급하는 통화를 함.

남자는 그 통화에 빡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위 글처럼 미연에 누명쓰는거 방지 차원이었는지는 몰라도
셀카 촬영을 하는데.
떡 하니 후면 카메라는 여자 방향.
저 상황에 셀카 촬영을 떠 올릴 정도로
머리 회전이 돌아가는 거면,
구석탱이 가서 촬영하면서도
여자가 자신 도찰 의심 아예 안 들게,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각도 조정 촬영 가능함.

그런데 남자가 그렇게 하지 않은건.
"방금 통화 나 졸라 기분 나쁨"
이걸 여자에게 표시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 마디로 남여 둘다
전형적인 "인터넷 찐따", "끼리끼리 논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사람들...

그나마 경찰관이 저 둘의 찐따 스러움에서 오는
개같은 사건을 적당히 잘 무마한게 아닌가 생각됨.

그리고,
이런 류의 글에 진지빨면서,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건.
그건 그것대로 조금 거시기한거 같음.
     
왜안돼 22-11-09 10:22
   
페미들 개념 쓰레기인 여자들 얘기 나오면 한다는 소리가 무조건 갈라치기래

헛소리고 저건 그냥 남자가 좇같은 대우를 받은 거지

그리고 실제로 남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거고 여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법적으로라도 댓가를 치루게 하는게 맞지
     
천년의시 22-11-09 12:27
   
어김없이 등장하는 깨시민인척하는 양비론자 등판.

저 배달부가 뭘 잘못했는데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권리가 인권 아닌가요? ㅋㅋㅋㅋㅋ 협조는 하는데 자기 권리도 챙기겠다, 보는건 자유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게 배달부 입장 아닌가요?

저게 주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둘다 ㅂㅅ이다 이런글은 제발 그만 봤으면 좋겠음 ㅋㅋ
     
개구바리 22-11-09 13:24
   
이건 대체 뭔 사고방식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걸까나? ㅋ

먼저 개매너 무개념질한건 여자에요. 당연히 기분나쁘고 화낼수 있는건데 뭘 끼리끼리에요?
왜 성범죄자 취급하는 여자한테 기분나쁘다 어필하면 "인터넷 찐따", "끼리끼리 논다" 가 님한텐 되나요?
갈라치기는 또 뭔 갈라치기래? 무개념녀 욕하면 무조건 여혐에 갈라치기 이거 어디서 많이보던간데?
스스슥 22-11-09 09:29
   
승강기 내부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갇힌 상태에서 승강기 내부에  CCTV가 있음에도 셀카를 찍는다? 의심 받기 딱 좋은 행동이라...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 수색해도 충분히 경찰의 행동이 참작 될 만 하네요.
 
물론 남자에게 들리게 통화하면서 헛소리 하는 여자도 개념은 쌈 싸먹었지만...
니뮤 22-11-09 13:20
   
이거 비슷한 스토리있었던거 같은데 비스무리한게 많네..
잘살아보아 22-11-10 12:53
   
정신나간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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