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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26 01:09
[유머] 눈사람에 돌 넣어서 다리 부러져... 치료비 달라.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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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더요원 22-12-26 01:44
   
나 같으면 내 작품 훼손을 이유로 B놈 맞고소 할 듯...
아니 기분 좋게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부러 발차기를???
     
니뮤 22-12-27 17:21
   
눈사람 만든거 뿌삿다고 고소가 안돼요 ㅋㅋ 올해도 당연히 이런사건 많았어요ㅋㅋ 눈사람 남이 정성껏 만들어 둔걸 왜 뿌라고 가는지 이해불가한 세상..
왕두더지 22-12-26 09:03
   
얼마나 세게 찼으면 다리가 부러질꼬...ㅋㅋㅋ
가남 22-12-26 11:08
   
나는 연탄 굴려서 만들었었는데 ㅋㅋ
빛둥 22-12-26 11:16
   
글에 변호사의 말이 곁들여 있어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사건에 대한 판례가 생각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109082146475#c2b

"남의 농작물을 서리하다가 전기 울타리에 걸려 감전사했다면, 밭의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판례 기사입니다.

도둑질을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무릎쓰고 도둑질하다가 감전당해서 죽은 건데, 무슨 손해배상을 해주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부 승소가 된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30%해서 최초 청구금액의 70%만 인정한겁니다.

그렇다면, 왜 밭 주인의 과실이 인정되었을까요? 기사에 따르면  “밭 주인으로서 전기 울타리에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감전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울타리를 관리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위의 눈사람 사건에서도, 그렇다면 눈사람을 만들때 안전하게 만들거나 돌을 넣어 만들었으니 이에 대해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까요?

글쎄요... 사건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한번 손해배상 소송을 내볼만하긴 합니다.

다만, 밭의 경우 (꼭 서리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전기 울타리를 설치할 때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 의무가 인정되지만,

돌을 넣은 눈사람의 경우, 그 눈사람을 찬다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므로, 그런것까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눈사람 만든 사람의 주의 의무가 인정되기는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지해 22-12-26 12:27
   
눈사람 만들고 고지 하거나 울타리를 쳐놔야겠네요
whoami 22-12-27 00:20
   
의도 논란 이전에 자신이 눈사람 만든 사람인걸 모르게 하면 완벽한 대처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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