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범위'중에서 '약하게' 처벌하고, 일본은 '강하게' 처벌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수많은 위험운전치사상죄 선고형량을 통계를 내어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살인죄도 모두 동일하지 않거든요. 아주 죄질이 나쁜 살인죄도 있고, 매일 두드려맞던 아내가 거의 살기 위해 남편이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벌인 살인죄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살인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운전치사'죄도 형량의 범위를 넓게 잡고,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고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는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양형을 해서 선고를 하고, 일본은 양형기준표없이 우리나라 옛날 식으로 법관의 주관성이 높게 양형해서 선고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양형기준표를 이용하면, 비슷한 범죄는 비슷한 형량이 나오게 됩니다. 양형기준표가 없으면, 법관의 성향에 따라 형량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적게 나오기도 하죠. 만약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경우만 취사선택해서 언론이 기사를 낸다면, 마치 법원이 매번 강하게 형량을 매기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단발 기사만 봐서는 형량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 없고, 통계를 내서 음미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사에서 통계를 내서 음미한 내용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본에는 이런 법이 있다면서 화를 내기만 하죠. 우리나라 법을 검색하는 건 금방되는데도 하지 않은채로요...
걍 고무줄 놀이임
외국에서 만난 가게 하는 사장이 가게 온 손님이 대마를 어디에서 하냐고 물었다고 함
워낙 동남아에선 많이 퍼져있고 또 놀러온 한국 손님들도 많이 찾다 보니
그냥 어디어디에서 가면 한다 하고 말해줌
근데 그 손님이 대마 들고 한국 들어가다가 잡혔고 경찰에서 누구누구 사장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해서 구했다고 말함
한국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사장은 이러이러해서 한거지 내가 마약을 권하거나
구해주진 않았다 하고 말했지만 한국 경찰에선 공급책인가 여하튼 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무조건 한국 와서 해명하라고 함
사장은 내가 뭐 잘못한것도 없는데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고 함
근데 어느날 문제가 생겨서 현지 경찰서에 갔는데 인터폴에 수배되었다고 나와서
일단 현지 경찰한테 돈을 주고 풀려는 났는데 너무 어이없었다고 함
누군 마약을 kg으로 들고 한국 가도 집행 유예였는데 자기가 인터폴에 수배 될
정도냐면서 한탄함
어쨌거나, 이건 자동차 회사를 움직이는 법을 만들어야됨. 예를들어,
밤 9~ 새벽 5시에 시동걸려고 하면, 전면 터치 패널에 게임 비슷하게 만들어서, 반응도 테스트를 한후에 통과하면,
시동이 걸리게끔 프로그램하면 됨 ^^
반응도 테스트에 실패하면, 10분간 재시도금지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