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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6 11:14
[안습] 개드립] 귀농하러온 사람들 입장에선 텃세라는데.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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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m 23-03-06 12:22
   
실제로
시골 도로는 개인 사유지를 손해 보면서 도로로 이용하도록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음
그런데 저걸 처음부터 잘 설명하고 서로 양해가 구해지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함
도심지 살면서 도로는 나라에서 전부 책임지는 거니
왜안돼 23-03-06 13:46
   
대부분 잘해주고 아주 드물게 텃세 부리는거지

그걸 기사화 하고 인터넷에 퍼지니까 시골 욕만하고 있지
ㅣㅏㅏ 23-03-06 15:00
   
사유지를 도로로 양보하는 경우는 도시가 더 많음. 예를 들어 단독주택 몇채 모아서 연립이나 빌라 짓거나 하면 도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 도로가 집주인들 공동명의인 식임. 아파트도 그런 공동명의 도로 많음.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그런 경우가 더 많음. 더 많이, 자주 짓기 때문에. 글고 사유지 도로 양보하는거 마음에 X라 넓어서 그러는거 아님. 그거 도로로 양보 안하면 아예 허가가 안나와서 그런거임.
저런거 설명해도 납득을 못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껀데 보통 그동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건이 많았거나 사기 치려고 약판다는 생각 때문이겠지.
     
빛둥 23-03-06 15:18
   
공감합니다.

도시에 있는 골목길 상당수가 주변 주택 택지 소유자들의 공유지로 되어 있죠. 공유물은 공유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골목을 모두 도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글쓴 이 말대로, 마음이 넓어서 그렇게 공유지로 만들어 도로로 삼은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맹지가 아니게 되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하에 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시골의 땅들도 결국, 도시의 이런 골목길을 공유지로 만들어서 처리했듯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은 공유지로 만들어서 앞으로도 분쟁의 씨앗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빛둥 23-03-06 15:23
   
시골이든 도시든,

도로로 사용하는 공유지인 경우, 민법 제262조부터 제267조 까지 공유물을 사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적어 놓은 조문대로 처리하면, 분쟁이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판례도 많이 축적되어 있으니, 분쟁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도로로 사용하는 용지를, 공유지로 등기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이름없는자 23-03-06 15:41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동네길이 주민 8명 공동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동네 재개발할 때 부지로 편입되면서  재개발 조합에서 땅값으로 1/8 씩 돈을 받았음.
그중에는 이미 옛날에 딴동네 이사간 사람도 있는데 이미 고인이라
그 아들이 상속절차를 거쳐서 그 땅값 1/8 을 받음.  아들 입장에선 하늘에서 떨어진 꽁돈.
          
빛둥 23-03-06 15:58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위의 세 조문에 따라, 골목길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는 변경이 안 되고, 해당 주택이 매매되고 계약에 골목길 공유지분이 포함되었을 때만, 주택 대지와 같이 골목길의 공유지분도 묵시적 동의로 이전되었을 겁니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고요. 피상속인이 존재하는 한, 동의는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를 받았으니 가능할지라도, 지분에 대한 보상은 해야 재개발조합이 그 후에 땅을 처분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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