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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1 12:52
[기타] 대한민국에 정당방위가 살아있던 시절.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329  

22.jpeg


지금의 정당방위 기준은

22-1.jpeg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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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둥 23-04-01 12:59
   
예로 든 사건은, 정당방위라기 보다는 긴급피난으로 죄가 없음으로 되었을 겁니다.

그걸 언론이 국민들에게 전할때 대충 용어를 사용했을뿐.

정당방위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대충 60년대 이래로 바뀐적이 없습니다. 매번 관련 사건이 날 때마다 재확인을 할 뿐입니다.
     
hell로 23-04-01 16:28
   
1990년 대전에서 발생한 시건으로, 경찰과 대전지검은 정당방위로 종결.
     
5천일 23-04-02 07:16
   
헛소리하다 지적받으면,
오류에 대한  사과나 수정없이 장문으로 빼엑거리는게  따잇글임이랑 똑같네 ㅋㅋ
후쿠시마 지킴이, 후쿠시마 안전하다는  그치랑  샴쌍둥인가 ㅋㅋㅋㅋ
     
카카오독 23-04-02 08:56
   
이게 왜 긴급피난임?

바를정을 써서 선량한 사람을 정, 선량하지 않은 사람을 부정

정당방위는 정vs부정
긴급피난은 정vs정

긴급피난을 님 마음대로 해석하지마세요

저기 강도가 선량한 사람임?
빛둥 23-04-01 13:08
   
그리고 경찰이 말하는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들을 모아서, 일반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일뿐이고, 대법원 판례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것들은,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전치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정당방위가 된다고 적어놓았는데, 예를 들어, 혀를 물어 뜯어 절단시켰는데도 정당방위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왜냐? 여성이 강X당하던 상황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당방위는 특정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헌법에 따라) 법관뿐이고, 3심제이므로 항소와 상고를 하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인정 여부를 가리게 됩니다.

경찰은, 정당방위 범위 해석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본문 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이 되는 표일뿐입니다.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해 적용할 뿐입니다.
N1ghtEast 23-04-01 13:13
   
저 정당방위 참고사항을 지킬 정도면

시밤 전국민이 고난도 특수훈련받고 실전경험까지 빠방한
그런 수준이여야 저게 모두 가능할 것 같은데;;

살면서 사람 한번 패본 적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텐데
그런 사람들이 놀란 상황에서 저거 다 지키라면 ? ㅋㅋㅋ
     
빛둥 23-04-01 13:39
   
아주 단순화된 두 가지 경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라."

"피해도 상대방이 쫓아와서 싸움이 벌어졌으면,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만약 이겨서 상대방을 제압한다면 그 즉시 더 이상 분풀이를 하지 말고, 경찰을 불러서 맡겨라."

이렇게만 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토우하루 23-04-01 22:2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5902310?sid=102
"집에 침입하려는 괴한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쇠파이프로 내리친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1412100745151
"법원, 접근금지 어긴 ‘폭력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집행유예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170420178500065
"강제로 입맞춤하려던 남성 혀 깨문 50대 주부 징역형"
hell로 23-04-01 13:54
   
국가간의 도발과 전쟁상황을 대비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헛소리인지 바로 감이 올듯.
     
빛둥 23-04-01 14:36
   
'국가간의 도발과 전쟁상황을 대비해보면 저게(정당방위 인정을 어렵게 한 것이) 얼마나 말이 되는 소리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은, 정확히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 많지 않지만,

국가와 국가, 국가 내부에서도 대규모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싸움이 시작되었는지 많은 사람의 증언 등 자료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가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유에도, 바로 이 '자위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파시즘 국가들이 자주 사용했는데, 파시즘 국가가 아닌 국가라도, 해당 국가가 침략하고픈 상대에게 공작을 한 결과로, '자위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의 시작이 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폴란드가 먼저 침공한 것이 아니라, 독일이 침공한 것인데, 독일은 바로 개전 직후부터 폴란드 특수부대가 먼저 침공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고, 결국 독일이 전쟁에서 이겨서 폴란드를 멸망시켰죠.

같은 2차 대전때, 독일이 소련에 침략할때에도 똑같은 선전전을 했습니다. 기습이 시작된 날, 소련군 복장을 입은 부대가 독일 부대를 공격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했다고 방송을 했죠. 나중에 역사가들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독일인들은 모두 자기네 나라가 먼저 공격당해서, 자위권 차원으로 반격해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대전 외에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당장 한국전쟁때 남한이 북침했다는 설이 있는 이유가, 극초반에 북한에서 "남쪽 괴뢰정부가 먼저 북조선 군을 공격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했고, 성공적으로 반격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에도, 미국도 이런 짓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통킹만 사건입니다. 통킹만에서 당시 월맹 정부 순시선이 미 해군 군함을 공격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을 했다는 게 통킹만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여론이 높아졌고, 그 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각자가 조사해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북한, 미국이 나왔으니, TOP인 일본이 빠질 수 없겠죠.

일본이 자체 근대화 이후 처음 우리나라에 집쩍거리기 시작한 '운요호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찾아보면, 일본 군함 운요호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해안 탐사'를 핑계로 계속 서해를 북상하여 강화도 초지진에 접근하였고, 그 후에도 우리쪽 반응이 없자, 아예 보트를 내려 더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초지진에서는 보트에 경고사격을 가했는데, 이를 도발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자위권 차원에서 운요호의 대포를 동원해 초지진을 공격해 35명을 전사시킨 사건입니다. 이렇게 일본 스스로 계속 도발을 해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당시 일본의 군함이 무서워서, 결국 협상끝에 일본과 불평등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되었죠. 이처럼 '자위권'이란 건, 힘쎈 쪽이 약한 쪽을 때리는 구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https://namu.wiki/w/%EC%9A%B4%EC%9A%94%ED%98%B8%20%EC%82%AC%EA%B1%B4

운요호 사건 외에도 일본은 TOP 답게, 어떤 상대방이든 싸우고 싶으면, 그에 맞게 날조를 하든, 일부러 도발을 하든, 어떻게든 '자위권'을 구실로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만주를 넘어 중국 본토를 침공하는 계기가 되었던, '노구교 사건'도 이런 사례 중 하나입니다. 자세한 것은 '노구교 사건'에 대해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주 어이가 없는 사건이고, 강자(일본)이 어떻게든 약자(당시 중국)에 전쟁을 걸고 싶어서 트집잡은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간 싸움 외에도, 국가 내부의 정치세력간의 싸움에서도, 한 쪽이 반대파를 트집잡아서 쓸어버리고자 할 때에도 '자위권'은 사용된 적 있습니다. 바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장한 '부대자위권'이 좋은 사례입니다.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먼저 애국가가 나옴과 동시에 발포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해 나중 계엄군측 주장은, 시위대가 포위하고 있고, 먼저 발포해서(또는 돌을 던져서) 이에 대해 '부대자위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계엄군측의 주장일 뿐, 결국 나중에는 법원에서 내란죄가 되어 '부대자위권'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든, '자위권'이든, 요점은 동일합니다. 힘 쎈 국가(또는 사람)가, 힘 약한 국가(또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걸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악용되기 매우 쉬운 논리입니다. 따라서, 법관들은, 비록 '자위권'에 대해 판단할 경우는 적지만, '정당방위'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인정 범위를 넓혀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억울하게 폭력 행사를 당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hell로 23-04-01 15:24
   
글을 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심이..
               
방긋야옹 23-04-02 01:16
   
               
hell로 23-04-02 01:35
   
It’s my pleasure been a dream of somebody..
check the heat for me please?
                    
방긋야옹 23-04-02 01:57
   
Oh~no~ you so fuckable~
                    
방긋야옹 23-04-02 02:10
   
Romance if I do it, affair if someone else does it
                    
hell로 23-04-02 02:39
   
check mate in ur case..
                         
방긋야옹 23-04-02 03:26
   
You mean checkmate? Oh~ It’s my honor.
                         
hell로 23-04-02 10:12
   
I mean mating. didn’t check?
                         
방긋야옹 23-04-02 10:45
   
You So~ Fuckable man~~~
Now, You're a FM~ or RIAS??
꼬북이 23-04-01 14:07
   
국가간의 도발과 전쟁상황을 대비해보면 저게 얼마나 말이 안되는 헛소리인지 바로 감이 올듯.음
빛둥 23-04-01 14:45
   
다만, 옛날보다 최근에 '정당방위'가 인정된 경우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데 된 이유는,

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모든 법적 요건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그 요건의 구체적 세부사항인 '방어 행위였다는 것', '도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 등등을, 그냥 CCTV만 돌려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CCTV 설치가 적어서 불가능한 경우가 당연히 많았습니다.)

형사피고인이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입증했으며,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단지 그것뿐이고,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천추옹 23-04-01 14:46
   
걍 판사들이 개 ㅄ들이라서임
마칸더브이 23-04-01 15:25
   
정당방위 기준이 참 골 때리네 ... 그냥 가만 있으란거나 마찬가지잔냐
물비 23-04-01 15:34
   
난 걍 개조패고 훈장 달련다
방긋야옹 23-04-01 15:52
   
법좀 바꾸자
영원히같이 23-04-01 15:55
   
집에 강도가 들어서 대응한다고 팼는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버리는 지금의 상황
체사레 23-04-01 18:19
   
진짜 법을 바꿔야지
ㅇㄹㄴ 23-04-01 18:20
   
시대가 변할수록 개판되는 사법부...
하관 23-04-03 13:31
   
술먹고 위헙만 할려고 했는데.. 덤비는 바람에 잘못 쐈다라고 하면 좀 약하게 처벌 받나
멀더요원 23-04-03 21:51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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