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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4 13:54
[안습] 대낮 음주운전 사망 처벌 근황.JPG
 글쓴이 : 행운두리
조회 : 7,735  

오늘자-미쳤다는-음주운전-사망-처벌-근황-jp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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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사레 23-04-04 13:55
   
죄책이 무겁다면서 3년?
타호마a 23-04-04 13:56
   
판사 쉐리들이 음주운전에 하나둘씩 좀 뒈지셔야 바뀔려나...
무한의불타 23-04-04 13:59
   
누굴 죽이고 싶다면 술 마시고 차로 밀어 버려라!!
칼로 죽이면 10년 이지만 음주로 죽이면 3년 이다 ㅋㅋㅋ
두두두두 23-04-04 14:02
   
음주운전은 무조건 가중 처벌해야함
술먹고 운전하는 XX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음
말랑카우 23-04-04 14:02
   
주량이 자랑거리가 되는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지
slrkanfk022 23-04-04 14:15
   
술처먹고 운전하다 혼자 뒈지면 누가 뭐라하나? 정말 아무런 죄없는 누구집 아버지 누구집 자식을 죽이니
살인자쉐끼들이지..그것도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인거와 같다고 봄.
양념통닭 23-04-04 14:30
   
사람 죽이고 싶으면 차로 죽이자
빛둥 23-04-04 14:42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우리나에도 똑같은 죄목의 특별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보다 형량도 강합니다.

살인죄는 법정형량이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50년이니까, 5년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인거죠.

법정형에서 절반까지는 형법상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으므로, 살인기수범의 최하형량은 5년의 절반인 2년 반입니다.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살인기수죄에 해당하는 피고인도, 집행유예로 실형 안 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최하의 형을 받을 정도의 살인범이 아주 드물 뿐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살인범도, 죄질의 정도에 따라, 누구는 2년반의 집행유예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엄청난 것은, 각 살인범의 죄질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질을 구분하기 위해, 우니나라는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각 요소를 법관이 판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살인사건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무려 15가지나 되는 요소에 대해 법관이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의 형량을 받는 사람은, 이 15가지 요소에서 죄질이 나쁜 쪽으로 평가받은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량을 받은 겁니다.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3. 계획적 살인 범행,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잔혹한 범행수법,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8. 중한 상해, 9. 처벌불원,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2.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13. 소극 가담, 14.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15. 동종 전과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도, 교통사고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 형사사건의 양형인자들이 아래와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9개의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 동종 전과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

만약 9개의 양형인자가 모두 나쁘게 나왔으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받을 것이고, 9개의 양형인자가 모두 좋게 나왔으면,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이므로, 무기징역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량에서, 법관이 양형기준표의 세부사항을 참고하고 결정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게에도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남은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난폭운전까지는 아니었고, 초범이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소 하한 형량인 3년에 가깝게 처벌되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의 징역 3년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양형인자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왔겠구나..."라고 짐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판결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항소/상고를 하여 한번 더 재판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처럼, 판결의 결과인 형량만 달랑 가져와서, 너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많은 양형인자가 있고, 그에 따라 법관들이 (다른 유사사건의 판결과 동일하게) 양형인자를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은 그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들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수십년 형량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형사법률이란게 양형인자를 감안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인 중형을 선고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트로이전쟁 23-04-04 19:57
   
이분 댓글은 솔직히 안읽어 보게 됌

법을 아시고 빠삭하시면 몇줄요약을 해서 쓰세요 그럼 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견이 잘 전달될거에요

이정도로 댓을 쓰면 안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같은생수 23-04-05 03:22
   
ㅇㅈ 독해력이 떨어지는걸 떠나
장문은 안읽게되는게 펙트죠..
한국인들이 그래서 별것도 아닌거에 당하는것도 사실. ㅋ
법적으로 손해볼것도 적은데, 굳이 볼 필요가 있어? 이런 상태임 ㅋㅋ
아우.. 20~30년 썪어야 정신차리는데, 고위층 자재들 입맛좀 맞춰줘야~ ㅎㅎ
     
빛둥 23-04-05 16:28
   
내가 써놓은 것을, 이제 와서 보니, 한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읽지 않은 분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읽은 분도, 법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아니면 모를테니, 그냥 놔두겠습니다.
          
한글나라 23-04-06 00:52
   
옘병한다 방구석 꼴통 할배요 ㅋㅋㅋㅋㅋㅋ
행운두리 23-04-04 14:53
   
한국 판사가 神이 아닌 진짜 이유... 판결문 완전 공개만이 해답! - 월간조선 ㄷㄷ
http://m.monthly.chosun.com/client/mcol/column_view.asp?Idx=1048&Newsnumb=2019101048

대법, 형사재판 판결문도 공개 추진..."자신 있으면 공개하라"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20107170408045
빛둥 23-04-04 14:55
   
우리나라에 이미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있다는 내용으로, 이전에 적었던 댓글을 옮깁니다.

http://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humor04&wr_id=989664&sca=&sfl=wr_subject&stx=%EC%9D%8C%EC%A3%BC&sop=and

=====================================================================

우리나라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이미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C%A0%9C5%EC%A1%B0%EC%9D%98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5조의11을 보면,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50년까지 가능하므로,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일본의 법조문(무기징역 없고, 1년 이상 30년 이하)보다 우리 법조문이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조문 한번 안 찾아보고, 대충 만든 글입니다.
     
및ㅣㄴ팬더 23-04-04 23:42
   
있으면 뭐합니까. 판사가 법 적용 판결을 할생각이 없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는데 법이 있다고 안심 할수 없습니다.
Vrinicle 23-04-04 15:15
   
저정도면 합의금 겁나 빡쎄게 한거 같네요
스텝 23-04-04 15:35
   
진짜 욕나온다 판새들을 조져야지
무량무변 23-04-04 16:30
   
저 정도면 사람죽이고 싶으면 술처먹고 저지르라는 말 밖에는 안되는 것 아닌가?
이궁놀레라 23-04-04 16:32
   
전관예우 때문이죠.
집유나오면 변호사들이 돈 많이 범
마칸더브이 23-04-04 19:13
   
술에는 왜 그렇게 관대한지 ...
ㅇㄹㄴ 23-04-04 19:26
   
이젠 욕도 안나온다....
솔직히 23-04-04 19:36
   
그와중에 표창장 4년 ㅋㅋㅋ
aswsa 23-04-04 20:00
   
솜방망이 처벌 특징 : 국해의원, 판사, 검사, 경찰도 살면서 해당사항이 될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함.... 왜냐면, 지들도 살면서 걸려들수 있기 땜시...
인천쌍둥이 23-04-04 20:19
   
정말 해도 너무한 대한민국 윗대가리 새키들 니들이 당해봐야 그맘을 알겠지
Tigerstone 23-04-04 20:20
   
지자식죽어도 저런판결내나 ?
영원히같이 23-04-04 20:56
   
사람 죽여도 3년 살고 나오면 되는건가
늑돌이 23-04-04 23:15
   
한국은 검사들이 음주 운전 해서 입법 안됨.
쾌도난마 23-04-05 01:34
   
청부업이 좋아할 환경이라니깐.. 음주로 죽여, 이것으로 접근하기 힘들면 중 고딩애들 고용해 얼마나 좋아..
소문만복래 23-04-05 13:58
   
음주운전에 관대한것이 아니라,
술에 관대한 문화임.

술마시고 그럴 수 있지.
이 마인드가 사회 저변에 깔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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