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에서 절반까지는 형법상 법관이 작량감경을 할 수 있으므로, 살인기수범의 최하형량은 5년의 절반인 2년 반입니다. 그런데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살인기수죄에 해당하는 피고인도, 집행유예로 실형 안 살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최하의 형을 받을 정도의 살인범이 아주 드물 뿐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살인범도, 죄질의 정도에 따라, 누구는 2년반의 집행유예형이 될 수도 있고, 누구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량의 차이가 엄청난 것은, 각 살인범의 죄질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질을 구분하기 위해, 우니나라는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각 요소를 법관이 판단하게 해 놓았습니다.
살인사건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무려 15가지나 되는 요소에 대해 법관이 판단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년의 형량을 받는 사람은, 이 15가지 요소에서 죄질이 나쁜 쪽으로 평가받은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형량을 받은 겁니다.
1.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유발, 3. 계획적 살인 범행,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5. 잔혹한 범행수법, 6.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7.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8. 중한 상해, 9. 처벌불원, 10.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1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12.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13. 소극 가담, 14.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15. 동종 전과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도, 교통사고의 한 종류이므로, 해당 형사사건의 양형인자들이 아래와 같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9개의 양형인자가 있습니다.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라.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마. 음주운전 등의 경우, 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사.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제1유형), 아.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자. 동종 전과
만약 9개의 양형인자가 모두 나쁘게 나왔으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형량을 받을 것이고, 9개의 양형인자가 모두 좋게 나왔으면,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50년이므로, 무기징역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 형량에서, 법관이 양형기준표의 세부사항을 참고하고 결정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피해자게에도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남은 가족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사망을 불러일으켰지만 난폭운전까지는 아니었고, 초범이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최소 하한 형량인 3년에 가깝게 처벌되는 겁니다.
결국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의 징역 3년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양형인자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나왔겠구나..."라고 짐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해당 판결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피고인이든 검찰이든,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면, 항소/상고를 하여 한번 더 재판을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처럼, 판결의 결과인 형량만 달랑 가져와서, 너무 낮다고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많은 양형인자가 있고, 그에 따라 법관들이 (다른 유사사건의 판결과 동일하게) 양형인자를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사람은 그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률들은,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처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대해 수십년 형량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형사법률이란게 양형인자를 감안하지 않고, 모두 일률적인 중형을 선고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