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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4-05 17:49
[기타] 19년간 해외 도피했던 살인범이 잡힌 이유.jpg
 글쓴이 : 드슈
조회 : 4,689  

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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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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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같이 23-04-05 17:55
   
중국했다 ㅋㅋㅋ
안알려줌 23-04-05 17:57
   
중국인에게 한국 형사법을 물어보다니..
체사레 23-04-05 18:01
   
중국 ㅋㅋㅋㅋ
빛둥 23-04-05 18:24
   
중간에 읽다가, "해외도피로 시효가 끝났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변호사에게 물어본 게 아니었군요.

우리나라 변호사뿐 아니라, 법대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절대 실수하지 않을 '초보적인 실수'입니다.
빛둥 23-04-05 18:26
   
그런데 일본과 중국에서 19년간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부터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 사람들 여권을 무효로 만들었을 텐데, 어떻게 일본, 중국에서 19년을 살죠? 여권도 없이 엄청나게 불편했을텐데요. 병원도 못 가고, 각종 관공서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빛둥 23-04-05 18:38
   
그런데, 이 글을 읽고서, "정말? 중국법이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결과, 중국법으로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년이고, 만약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중국형법 제87조). 그리고 검찰, 경찰, 국가안전기관에서 입건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중국형법 제88조).

https://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70/down.do?brd_id=8378&seq=810191&data_tp=A&file_seq=1

결국 본문글에 나온대로, 중국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국형법을 기준으로 해도, 19년 도피한 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닙니다. 설사 20년을 지났다고 해도,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88조에 따라, 도주했으므로, 원래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중국변호사'라는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창작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정말 중국법에서는, 그냥 해외도피해서 시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중국변호사'든 누구든 대충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idontknow 23-04-05 18:45
   
정말 중국변호사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한국은 공소시효가 중국보다 짧은 15년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중국과 다르게 체포할 수 없다라고 대충 알고 얘기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가 해외 체류시 일시정지된다는 디테일까지는 모르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안좋아 보여요.
          
빛둥 23-04-05 18:49
   
중국변호사가, 중국법으로도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주하면 해당 안되고, 기간도 20년이고, 20년 지나도 특별히 기소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없는데,

한국법을 기준으로 달랑 한글 문구만 해석해서, 살인범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얘기해줬고, 그걸 살인범이 믿고 당당히 공항에 들어왔다고요?

차라리 제가 말한대로, 예능이라서 재밌게 한다고 '중국변호사'를 넣었다고 하는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능성이 0은 아니잖아?"라는 내용의 말은, 제가 이 게시판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컵의 물 절반만 끓고, 나머지 반은 안 끓는 기적도 가능성이 0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죠."라고 얘기합니다.
               
idontknow 23-04-05 19:16
   
본인이 쓴 글 잘 봐요.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 생각은 가능성이 100%고 남은 0%?
결론부터 내고 그것에 맞춰서 근거 찾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는군요.
중국형법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사건부터 제대로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뭔 자신감이 이리 하늘을 찌르시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차라리 나무위키를 믿겠어요. ㅋㅋㅋ

[5]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보냈다거나, 단기 해외여행을 갔다오는 등 도피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사실 대한민국 이외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조항이다. 범인들은 공소시효 완성 직후 중국에서 조선족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받았는데, 중국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 그 변호사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자문을 해주었고, 이들은 쾌재를 부르며 귀국을 서두른 것이다.
                    
빛둥 23-04-05 19:37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링크한 자료는, mofa(우리나라 외교부)가 올린 자료입니다.

중국 형법에 대한 확인은, 우리나라 법무부의 자료 링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형법 제87조와 88조 모두 외교부 자료와 동일한 것이 확인됩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ST_SEQ=1086&CTS_SEQ=42163&

우리나라 외교부, 법무부 자료보다, 나무위키에 기술된 것을 더 신뢰성 높게 본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idontknow 23-04-05 19:55
   
제가 빛둥님이 찾으신 중국 형법의 내용 자체에 문제를 제기한 적 있나요?
이런 뜬금포같은 답변은... 무슨 화법인지...

정말, 진정으로, 중국 형법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제 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이상 할 말 없습니다.
                         
끄으랏차 23-04-06 01:56
   
말씀하신 87조와 88조 어딜 봐도
해외도피의 경우에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더군다나 처음 링크한 글을 봐도 굳이 우리나라 법에 해외도피시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있다는걸 우리와 중국법이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글에 쓴거 자체가
중국법과 우리법의 차이라서 적은걸로 보입니다.
idontknow님 말씀대로 중국변호사가 우리나라 공소시효 15년이란 말을 듣고 그렇게 잘못 조언하는 상황이 불가능한건 아니네요.
ㅇㄹㄴ 23-04-05 20:08
   
멍청하누ㅋㅋㅋ
기간틱 23-04-06 05:06
   
불륜도 사랑이라고 포장이 되겠지만 내용은 틀렸음.
내 것 아니면 손 대지 말고, 눈 길 조차 주면 안 됨.
도루에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걸리면 죽음.
멀더요원 23-04-06 07:04
   
멍청한 살인범과 미개한 중국인의 환상 콜라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베말 23-04-06 07:38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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