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글을 읽고서, "정말? 중국법이 그런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구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본 결과, 중국법으로도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20년이고, 만약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기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중국형법 제87조). 그리고 검찰, 경찰, 국가안전기관에서 입건 수사하거나 법원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중국형법 제88조).
결국 본문글에 나온대로, 중국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닐 것입니다. 중국형법을 기준으로 해도, 19년 도피한 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닙니다. 설사 20년을 지났다고 해도, 중국의 최고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으면 기소가 가능합니다. 중국형법 제88조에 따라, 도주했으므로, 원래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예능 프로그램이라서, 얘기를 재밌게 하려고, '중국변호사'라는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에게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창작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정말 중국법에서는, 그냥 해외도피해서 시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접두어를 붙이면, '중국변호사'든 누구든 대충 모욕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중국변호사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한국은 공소시효가 중국보다 짧은 15년이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중국과 다르게 체포할 수 없다라고 대충 알고 얘기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공소시효가 해외 체류시 일시정지된다는 디테일까지는 모르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안좋아 보여요.
본인이 쓴 글 잘 봐요.
본인만의 생각으로 본인 생각은 가능성이 100%고 남은 0%?
결론부터 내고 그것에 맞춰서 근거 찾는 나쁜 버릇을 갖고 계시는군요.
중국형법부터 찾을 것이 아니라 사건부터 제대로 조사를 하셨어야지요.
뭔 자신감이 이리 하늘을 찌르시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차라리 나무위키를 믿겠어요. ㅋㅋㅋ
[5] 근무하는 회사에서 해외출장을 보냈다거나, 단기 해외여행을 갔다오는 등 도피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체류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사실 대한민국 이외 다른 나라들에서는 흔하지 않은 조항이다. 범인들은 공소시효 완성 직후 중국에서 조선족 변호사를 만나 상담까지 받았는데, 중국에는 형법에 따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조항이 없다 보니, 그 변호사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라고 자문을 해주었고, 이들은 쾌재를 부르며 귀국을 서두른 것이다.
말씀하신 87조와 88조 어딜 봐도
해외도피의 경우에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은 없네요.
더군다나 처음 링크한 글을 봐도 굳이 우리나라 법에 해외도피시 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이 있다는걸 우리와 중국법이 다르다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글에 쓴거 자체가
중국법과 우리법의 차이라서 적은걸로 보입니다.
idontknow님 말씀대로 중국변호사가 우리나라 공소시효 15년이란 말을 듣고 그렇게 잘못 조언하는 상황이 불가능한건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