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지만 공휴일이 토요일일 땐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즉 명절 연휴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면 목요일을, ‘토요일부터 월요일이면’ 화요일을 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도록 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일부 정부 부처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나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하반기께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수 있다”며 “연평균 3일 정도 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2015년에야 가능하다. 올해 5월의 경우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이 일요일이지만,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감안하면 이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당장 적용되기는 어렵다.
2015년 설 연휴까지는 모든 공휴일과 설·추석 당일이 평일이어서 일요일과 겹치는 2015년 삼일절(3월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안전행정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고 관광 등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대체휴일제 도입 취지지만 재계는 반발했다.
PS) 옛저녁에 했어야 될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넘들은 맨날 반대여..
당연한걸 가지고 질질끄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