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비하한 페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퇴직후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정렬(45)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한 소형 로펌 사무장으로 일하게 됐다.
부장 판사라는 고위직 법조인 출신이 사건을 직접 수임할 수도 없는 사무장이 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전 판사 재직중 돌발 행동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었다.
법무법인 동안(東岸)이라는 로펌에 둥지를 마련한 이 전 부장 판사는 8일 이런 선택의 이유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만
변호사협회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따라 직무와 무관한 성범죄, 뇌물 수수 등으로 징계받고
퇴직한 판ㆍ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이에 지난 2011년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해 물의를 빚고 퇴직한 황모(44ㆍ26기)
판사나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퇴직한 최모(49ㆍ24기) 검사 등은 모두 사표 수리후 6개월 이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에
등록하는 등의 병폐가 있었다. 또 기존법에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간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었지만, 면직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면직당한 검사들의 변호사 개업을 막을 수도 없었다.
성추행하고 그래도 변호사 등록받아주면서...참...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