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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JW) 일본 위키피디아/다케시마(시마네 현) [독도] 2부
등록일 : 11-09-10 13:59  (조회 : 4,942) 글자확대/축소 확대 축소 | 프린트

※이것은 일본 위키피디아 내용을 역자가 직접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본 위키피디아를 JW라고 표시합니다.
※일본 넷우익의 망상병이 그대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일본인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재미로만 읽읍시다.


빡침
주의 : 일본인 입장에서 서술되다 보니 읽다보면 빡칠 수 있음.


5. 다케시마 어업 경제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5.1 점령 목적으로서의 어업 관할권

5.2 국제 해양법으로 본 한국의 부당성

5.3 한일어업협정 이후



6. 한국에서의 홍보 공작/교육 상황

6.1 한국에서의 영토 교육

6.2 「독도의 달」/「대마도의 날」

6.3 학술계에서의 활동

 

7. 일본 측 대응

8. 그 외의 견해




5. 다케시마 어업 경제 가치와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다케시마는 가파른 바위 산으로 면적도 좁고 섬 자체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없지만, 주위의 드넓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어업권과 해저 자원 권리가 존재한다.

현재 이 섬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석유 등의 해저 자원은 특별히 보이지 않고 있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업권이다.

다케시마와 주변 해역의 경제가치는 1952년 일본 수산청에 의하면 130억엔(이승만 라인 내), 1974년 시네마 현 어업 연합의 산출로는 연간 어획량은 76억엔, 2010년 한국 산출로는 연간 11조 5,842원(약 8600억엔)이다.



5.1 점령 목적으로서의 어업관할권

처음 1952년 이승만라인의 목표는 어장으로서의 이익을 얻는 것과, 한국에 의한 원양어업 독점이 목적으로 여겨진다.

한국은 이승만라인을 설정하고 다케시마 해역 어업관찰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해양법으로 볼 때 명백한 위반이었다.



5.2 국제해양법에서 본 한국의 부당성

당시, 「수역은 타국과 합의된 규정에 의해 통제, 관리된다.」고 한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아르헨티나, 페루 등 남미 여러나라도 자국민에 의해 배타적인 어업독점권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국제문제가 되었다.

영국은 3해리를 넘는 수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1948년 칠레, 페루에 항의하였고, 프랑스도 1951년에 멕시코, 페루에 대해 「일방적 선언을 한 뒤 공해에서 주권을 확장하고, 타국들의 권리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1952년에는 영미 공동으로 칠레, 에콰도르, 페루의 공동 선언에 항의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1954년에 페루는 바나마 선적선을 나포하고, 에콰도르는 1955년에 미국 어선에 발포/나포하는 상황이었다.

1951년 국제법 의원회 초안에서는 「어떠한 장소에도, 어떠한 수역도 어업을 하려는 타국민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배타적 독점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할권은 관세징수와 위생 목적을 위한 것이며, 연안국이 어업을 독점하기 위한 관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다.

후일 한일회담에 따라 어업관할권을 국제해양법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일본에 대해 한국 측은 반론하지 않았다.




5.3 한일어업협정 이후

1965년 구 한일어업협정에서는 다케시마 문제에 관하여 보류되었다. 1980년 전후에는 한국 어선이 야마카네 및 홋카이도 근해까지 어획(밀렵)하여, 일본 어업자와 법적 공방이 일어났다.

시네마 현의 만새기 어선은 35계통에서 8계통까지 격감했다.

1996년에 한일 양국은 국제연합 해양 조약을 비준, 거기에 근거한 한일어업협정 체결 교섭이 시작되어, 양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잠정수역을 설정, 이 해역에서 양쪽의 어선이 절반을 공유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일본 측의 배려에 의해 일본이 대폭 양보한 잠정수역은, 한일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협정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국 어선이 어장을 독점하고 일본 어선이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한국 어선은 보다 더 일본 측 EEZ까지 침입하려드는 등 불법적인 어업행위를 시도, 또한 다케시마 주변 해역에서는 한국군이 빈번하게 여전히 감시를 하고 있다.

또한, 다케시마 근해의 해저지명 명명, 및 해저 지하자원에 관련한 조사활동을 행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가 재연, EEZ 확정교섭이 재개되었지만 아무 진전도 없이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6. 한국에서의 홍보 공작/교육의 상황

한국 측에서는 관민 모두에게 왕성하게 홍보하며, 한국 국내의 많은 곳에서 「독도는 우리땅」라고 하는 간판과 현수막이 보이고 있다.

그 외에, 독도 우표를 발행하거나, 독도 지질과 환경 정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영어와 일본어로 소개.

그 중에서는 영토문제에 거의 상관 없는 것 같은, 「평화로운 섬, 독도」로 날조해 영토문제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다.

또한, 1999년에 창설된 반크(VANK :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에 의한 인터넷 상의 활동에 대해 한국정부는 공식적으로 지원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5,000만원(약 328만엔) 예산을 공표했다.

반크는 「세계에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려주어 국제사회에 의한 일본의 지위를 실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디스카운트 재팬 활동을 시도, 사이트 데모라고 칭하는 항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하는 것은 세계 각 기관에 한국 측 주장의 대중송신, 영어판 위키피디아 조직적 편집 등이 있다.

또한 반크는 한국 관광공사와의 공동사업으로, 한국의 역사인식에 근거한 『한국 관광공사 소책자』를 발행하여 세계의 관광단체와 학교 등에 발송하거나, 경상북도와의 공동사업으로 다케시마 문제에 관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정보 선전 공작을 행하여 사이버 독도 사관학교를 설립, 2009년 시점에서 학생 수는 1만명을 돌파했다.



6.1 한국에서의 영토 교육

한국의 중고등 역사교과서에 의하면, 17세기 말에 한국 어민 안용복이 송도(지금의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로 인정받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에게까지 다케시마 영유 정당성을 교육시키고 있다.

또한 "독도는 우리땅"라고 하는 노래도 있어서, 유치원에서 자주 불려지고 있다.

이처럼 영토의식 교육은, 점거를 기정사실화(실효지배화)하려 드는 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6.2 「독도의 날」/대마도의 날」

시마네 의회는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 조례」을 가결하고, 정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서두르게 했지만, 한국 경상남도 마산시는 대항하여 「독도의 날」, 거기에 더하여 대마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목적으로 「대마도의 날」을 제정했다.




6.3 학술계에서의 활동

「독도」호칭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캠페인은 다방면으로 시도되어, 이를테면 학술계에서도 새롭게 발견된 생물종의 학명에 독도를 붙이는 등으로 속행되고 있다.

다케시마에서는 많은 수의 신종 미생물이 발견되고 있지만, 2005년 당시 한국계 생물학자에 의해, 신규학명으로 「독도」가 포함되게 되었다.

새로운 생물 속에 대해서는 Dokdonia donghaensis(Yoon et al. 2005), 6종 생물 속에 대해서는 Maribacter dokdonensis (Yoon et al. 2005) 정도 11종의 「독도」를 포함한 학명이 제창되었다.





7. 일본 측의 대응

1952년 한국에 의해 다케시마와 대마도에 관련된 불법적인 영유권 선언과 이승만라인의 설정에서 2년 후 1954년 7월, 센프라시스코 조약으로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 요구가 각하된 후에, 한국이 주류부대를 다케시마에 상륙시킨 것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같은 해 9월 25일에 구상서를 발표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는 것을 한국 측에게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1962년 3월 일본 외상회담에서 코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할 것을 한국 측에게 제안했지만, 한국은 거부했다.

여전히 당시 한국은 국제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도 국제사법재판소로 위임하는 일이 가능하다.

또한 1962년 11월에 방일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서, 오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이 다케시마 문제를 ICJ에 맡길 것을 제안했지만, 이것도 한국은 거부했다.

하지만 1965년에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 2008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을 제안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측은 해에 한 번 정도 다케시마 문제에 관련된 항의문서를 한국 측에 보내고 있다.

여전히 다케시마는 일본의 실효 지배가 미치지 않는 상황이기에, 일본의 국세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다.



8. 그 외의 의견

강상중 도쿄대학 교수는 2010년 1월 2일, 한국 MBC 취재에서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독도를 실효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같은 해 3월 10일, 한국 중앙일보 취재를 받으며 「일본에서 독도 문제를 둘러싼 망언이 나오더라도, 한국은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국 측 입장의 주장을 행했다.

또한,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에 관련 단체인 재일본 조선 유학생 동맹(유학동)은, 일본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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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죠?
그러므로 요약
영미프와 일본은 같은 입장, 한국은 남미국들과 같은 입장.
반크는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날조 공작 전문 단체.여기서도 한국정부는 엄청 높게 평가받고 있네요.

이 일본 위키의 결론 : 일본이 존나 옳음. 한국은 날조 교육과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는 침략국. 대마도까지 노리려해요 잉잉.

 

번역회원: 네이버 블로거 달가죽(sungume), 가생이 회원 왱알앵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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