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nd 3 – 그래, 강간이나 아주 심각한 범죄들에 대해 형을 아주 가볍게 때리는 일은 한국에서 다반사로 있는 일이야. 12살짜리에 대한 집단 강간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알기론, 미성년자 강간법이 한국에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 그리고 사실, 희생자가 강간범들에게 죽도록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 강간범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몰아간단다. 그래서 법정의 추론은 희생자가 그런 범죄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전개되는 거고. 그래, 그따위 추론이 한국 판사들 머리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안이 있지. 범인이 술에 너무 취해 범죄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기만 하면 형량이 줄어들거나 형을 피할 수 있는 거 말야.
어떻게 강간 혐의가 교도소 3년 복역밖에 안되는거지? 이거 한 10년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그녀석들 중 한놈은 "저년은 완전 창녀 아니냐?"는 식의 설문까지 돌림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기까지 했으니.
2 Robert Koehler September 30, 2011 at 2:1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