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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6-18 15:55
[뉴스] 예비군, 통제관 지시·권고 안지켜 다치면 보상금 깎인다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1,647  

향군설치법 시행규칙 개정안…"휴업보상금 최대 절반 감액"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통제관의 지시나 권고를 따르지 않아 부상한 예비군 대원은 휴업 보상금을 최대 절반이나 받지 못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 예비군 대원에게 휴업 보상금 지급 및 보상금 감액, 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통제권자의 지휘통제에 불응하거나 주의·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부상하면 '휴업 보상금' 산정금액 중에서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치면 30%까지 감액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비군 대원이 다치면 휴업 보상금을 받도록 했지만, 그 사유가 통제관의 지휘에 따르지 않았거나 자신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이 보상금을 전액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1&aid=0008480535&mode=LSD#Intent;end

 이 사건의  후속대책 인거 같네요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military&wr_id=213183&sca=&sfl=wr_subject&stx=%EB%82%9C%EB%8F%99&sop=and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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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임 16-06-18 16:54
   
군대갔다온 사람이면
군대와 관련된 돈문제는 그냥 쌩까도 되지 않나요..
DNSY2 16-06-18 20:58
   
하이고...몇십만원 주는 줄 알겠네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