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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4 17:45
[기타] 광복 후 일본군의 깽판
 글쓴이 : 노닉
조회 : 2,529  


일본육군성직속 비밀 테러단 42명에게 형이 선고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동시에 제대된 일본헌병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비밀결사 일본육군성직속 특무기관의 무기테러사건이 미군정 재판소에서 26일 최후 판결언도를 받았다. 

그 죄상의 내용은 제대된 齊藤俊春(憲兵伍長)외 10여명이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을 철퇴할 때까지 사이에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고자 조선정계요인을 암살하고 연합국군인을 암살하여 조선과 미국을 이간시키려고 8월 15일 이후 시내 각처에서 27명의 우리동포를 살해하였고 계속하여 본격적 대암살을 하려다가 9월 26일 동대문서에 탐지되어 시내 각처에서 당시 치안의 임무를 맡고 있던 우리 조선군의 적극적 원조밑에 검거되어 그간 동대문서와 CIC에서 취조를 마치고 남녀 42명이 송국되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흉기는 기관총 2정, 모젤식권총 16정, 수류탄 두 개, 탄환 90여만발, 일본도 다수이며 우리동포를 살해한 수효가 근 30명이요 신성한 우리나라 건국대업을 최후 단발마적 발악으로 방해하여 온 그들의 죄야말로 천인공로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부인하며 미국군정의 가벼운 처벌에 괴수되는 齊藤은 취조한 동대문서원에게 10년후에 또 만나자는 등 죄를 참회하는 태도가 없었다. 

42명중 최고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과 같으며 기타는 2년징역 혹은 벌금형을 받았다.
元憲兵伍長 齊藤俊春(22) 同憲兵 土井又一郞(20) 同 星野昭二(19.) 同 桑野重雄(20) 同 本間實(18) 同 玉林和雄(18) 同 宇佐川正志(24)
이상 징역5년에 벌금 7만5,000원 벌금을 못바칠때는 5년 징역을 가산한다.

중앙신문 1945년 11월 28일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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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수니 23-03-05 16:35
   
"우리동포를 살해한 수효가 근 30명이요"
이렇게나 많이 살해했는데... 형량 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