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몇 번 언급했는데... 이런 사안은 비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구요...
국가계약법상 물품구매, 용역 등은 최저가낙찰제로 시행되고 있죠...
시설공사나 제작납품 등은 사전적격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턴키. 대안입찰, 공모입찰 등 다양하게 시행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주관 부처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뭐... 70년 넘게 국가조달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기재부라고 저런 부작용을 모르겠나요?
다만, 운영의 묘를 살리는 제도적 보완이 좀 아쉽긴 하지요...
그런데.. 이것도 그리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한 가격과 품질... 이게 관건인데.. 여기에다가 담합행위 등 불공정거래도 막아야 하죠...
최저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담합행위같은 불공정거래를 막는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죠...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후려쳐서 낙찰하다 보니... 품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저런 특수물품, 특히 군용 장비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실사용 후 품평을 거쳐 해당 물품을 선정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또한 리베이트, 담합, 기타 뒷거래 등 비리의 소지가 상당히 있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국방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조달제도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데...
솔직한 얘기로 시설공사든, 물품이나 용역이든 발주업무 해보신 분은 아실거에요...
입찰 한 건 진행하고 나면... 진짜로 살빠집니다...
챙겨야 할거 많고... 낙찰기준 엄격하게 만들어야죠... 낙찰심사 공정해야죠...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입찰참가 업체에서 이의제기하지, 감사쪽에서 난리치지, 상사는 상사대로 책임지기 싫어
하지... 아주 죽어납니다...
심지어 입찰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건 비리라기 보단 정확히는 입찰시스템적인 문제로 이게 상당히 큰문제라고 예전에도 몇번인가 보도되고 있던건데 개선되지 않는군요.
이런 입찰문제로 진짜 문제많은 사기꾼과 다를바없는 업자들이나 영세업자들이 달라붙는다더군요.
이건 비리가 아니고 사기치기 좋은 입찰방식에 문제.
이걸 고쳐야하는 관련기관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개선을 않하는거라면 그것이 비리일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