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용 함재기 선택 리스크
항공모함의 확보 계획(안)이 조금씩 구체화 되고 있는 것 같다.
계획에는 사용 개념과 이에 따른 용처(쓸모)와 작전 안이 포함된다.
KF-21N 개발 및 투석기 도입 검토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이 확정되어야 이를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미 성능이 검증된 F-35B 등을 구매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텐데
굳이 왜 KF-21N을 개발하는 가에 대한 의견이 자주 돌출된다.
그 선정 이유와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면 ;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번 반도체나 배터리 공장의 자국 유치건만 보아도 그렇다.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항상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다.
한국이 성장하면 할수록 상호 이익의 방향이나 그 개념의 편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 충돌을 예상하여야하고
이의 해결에서 미국의 이익을 감안해야함에
양국 집권자의 철학에 따라서는 자국 백성의 팔다리가 잘려도 백성은 울지 말고 익숙해져야한다.
한미 상호방위 협정은 한국과 미국 영토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주한미군의 자율성이다.
즉 우리 애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봉급도 너들이 주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아무데에다라도 빼다가 쓸게... (전에는 중동지역 지금은 반경 2,000키로 정도가 대상)
럼스펠드... 요구 - “주한미군 한반도 외 투입 가능” ...
잘 알려진 대로 한국에 있는 F-35A는
매일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수신된 암호 코드가 있어야 전투기를 가동하거나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한국이 구매했지만 아직도 그 기계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 F-35A는 한국 영토 안에 있으니 한미간에 알력의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으나...
안 줄 거라는 그런 걱정이 좀 덜하다는 이야기 정도.
그러나 모두가 상상하는 대로
향후 우리가 확보할 항공모함은 항상 우리의 영토(영해) 안에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항모가 한국이 아닌 곳 또는 미국의 영해도 아닌 제3국 부근에 있을 때,
만약 ;
한국의 통수권자는 특정국에 항모전력을 통하여 무력시위를 하고 싶어 하고
반대로 미국은 그 나라를 두둔하며 한국은 참으라는 경우와 같이,
제3지역이나 국가에서 한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라면 ;
미국은 한국의 항공모함에 탑재된 함재기 F-35B의 사용코드를 내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떠다니는 관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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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자율성이 제한된 수입산 함재기를 탑재한 한국국적의 항공모함의 경우라면,
- F-35B를 중고 반품? - 당근마켓...
-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미국을 고소 ?
- 작전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귀환 ?
지금의 미국이 ;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수한 미국이 아니라는 것은 그 순수하지 않은 미국이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로 다가온다.
그래서 만약 종속되지 않은 우리의 항모를 가지려면 KF-21N의 개발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