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랜스여성도 병역의무’ 부여하려고
판정기준 낮추려는 국방부
한겨레 오세진 기자
입력 2024.01.19. 오전 7:03
수정 2024.01.19. 오전 8:25
병역 신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호르몬 치료기간 6개월 안될 때 재검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
인권단체들 “트랜스젠더 몰이해”
전문가 “군내 차별·혐오 겪을 것”
본문 발췌요약:
"국방부가 최근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 의무를 부여하도록 병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 군대에서 트랜스 여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번 입법예고안 내용:
-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에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현재: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에겐 5급(군 면제) 판정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엔
7급(재검사) 판정
현 제도의 문제:
-호르몬 치료 이력이 6개월 미만인 성별 불일치자의 경우 계속해서 재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민원
국방부 생각
"심각한 정도의 성별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지
않겠나"
성소수자 인권단체 생각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트랜스젠더는 성별 불일치감의 정도, 환경 조건 등에 따라
호르몬 치료 여부 및 기간, 수술 필요성 등을 달리 느낀다”
-“성별 이분법 사회에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전문가(변호사) 생각
-박한희 변호사 왈 “예비군 훈련을 갔을 때 트랜스젠더로 파악된 당사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남성 예비군들에 의해 사진이 찍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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