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나무위키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2020년 3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개발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돼 있던 7광구 개발을 한국 정부가 34년 만에 재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1월 2일에는 이미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7광구’ 34년 만에 재추진…한국의 마지막 승부수
그러나 앞서 말한 독소조항 때문에 일본 측은 2028년까지 존버하면 개정된 국제조약에 따라 7광구 대부분을 차지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조약을 파기하고 개발하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진척은 불가능할 것이다. [9] 또한 분명한 것은 2028년 안에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분쟁지역으로 7광구를 넣지 않는다면 7광구는 일본이 전부 가져가거나 중국과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다.
2020년 8월 16일 일본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을 일본EEZ로 표기하며, 해당 지역을 조사하던 일본 순시선을 한국해경이 막았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6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으며 한국과의 단교를 비롯해 무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
일본의 정치인들 또한 이에 즉각 반발하였다.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독도와 연관지어 도리시마를 바위가 아니라 섬으로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 오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2018년 말에서 2019년 1월 사이에 한일간 초계기 갈등을 언급하며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게 보복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10] # 오쓰카 고헤이 의원은 한국의 부당한 주장이 기정 사실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에 강하게 항의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
일본은 2028년 협정 종료 때 까지 버틴 뒤 협정안을 토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EEZ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다는 특성상 한국 정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재판소에 대한 제소[11]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역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한.중.일 분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