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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09 10:41
[뉴스]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글쓴이 : 김님
조회 : 3,534  

95939.jpg



사병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여성 장교와 사귀다 사랑싸움 도중에 뺨을 때렸다면 '상관폭행죄'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상관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죄는 군 위계질서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 생긴 일이라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후 결혼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를 때린 사병은 이때문에 실형을 살게 됐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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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덕만세 15-10-09 13:10
   
사석이라면 군형법 적용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네요
근무 중이거나 군대 내에서 사적인 일로 폭행이 발생했다면 군형법 적용이 당연하지만
     
버킹검 15-10-09 13:18
   
그러면 군인들은 사석을 갖게 되지 않을거임...언제 맞아죽을지 모르니까...^^;;
          
잡덕만세 15-10-09 14:30
   
기사에 나온 사례는 특이 사레잖아요
군인이기 이전에 가족이라 ...
          
잡덕만세 15-10-09 14:37
   
아 결혼전에 발생한 일이였군요 그럼 버킹검님 말이 맞네요
전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인줄 알았네요
     
4leaf 15-10-09 14:25
   
사석이라도 군인이라는 신분이 유지되니까 군형법 적용은 적법합니다. 애초에 사석의 일로 법률해석을 맞기는게 좀 그렇긴 하죠.
drizzt0531 15-10-09 23:55
   
여자 때리는 무식한 놈들은 그 중 제일 무거운 형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상대가 장교이든 사병이든...
Irene 15-10-10 06:57
   
사석에서라도 상관폭행한거라면 처벌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사적관계라면 상관폭행죄를 적용하는데도
상황을 고려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인 아버지나 사병인 형이 장교인 아들이나
동생의 빰을 사적인 이유로 때린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할수 있을까요?
연인관계에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
해도 되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