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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9 23:41
[공군] KAI, 방사청 지체상금 규정 완화에 'KF-X 프로젝트' 부담 줄어
 글쓴이 : 넷우익증오
조회 : 3,530  

기존 계약 연체 시 일일 총 사업비 0.15% 지체상금 부과
지난달 말 지체상금 10% 상한 적용 통보받아
양산의 경우 미적용, 개발사업에만 한정
한국항공우주(KAI)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지체상금 규정 완화로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로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과징금이다.

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말 방사청으로부터 지체상금 규정 변경을 통보받았다.

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계약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 완료 시까지 총 사업비의 0.15%가 매일 지체상금으로 누적됐다. 하지만 방사청이 최근 개발 분야를 맡는 국내 업체에 한해 지체상금을 기간과 무관하게 총 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변경했다.

현재 KAI는 지난해 방사청과 사업비 7조9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전투기 KF-X 프로젝트를 맡아 진행 중이다. 오는 2019년까지 항공기 기본설계(PDR) 및 상세설계(CDR)를 수행하고, 동시에 2018년 시제항공기 6대 제작에 착수한다. 이후 2021년 시제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비행 계획을 갖고 있다. KAI는 오는 2026년 6월 체계개발 종료 시까지 방사청과 함께 KF-X 개발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KAI는 방사청의 규정 변경으로 KF-X 프로젝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지체상금 규정이 지속됐다면 KAI는 KF-X 사업 지연 시 하루 최대 120억원, 3개월 지연 시 최대 1조1040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 총 사업비의 10%인 최대 7900억원 이상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체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업체는 방사청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송까지 불사해야 한다. 더욱이 소송에서 패배 시 20%에 달하는 법정 이자도 업체가 떠안아야 한다. 업체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KAI 관계자는 "현업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달 말 방사청으로부터 개발 사업에 한해 국내 업체도 지체상금 10%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단, 이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성능 개량 등 타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ttp://m.biz.newdaily.co.kr/m/m_article.html?no=10100932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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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바람 16-04-10 01:09
   
부담이 줄었으니 부디 일정 지연시키지 말고 잘 개발해주길 바래봅니다!
보통이 16-04-11 12:24
   
이 지체상금 관련해서 예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현실과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참여 정부 시절 해군의 대잠 초계 전력 확충 방안의 하나로 P-3CK 중고품 도입 사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당시엔 본야드에서 그나마 신품으로 제대로 된 물건을 골라 왔다고 내부적으로 잘된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고 P-3B를 P-3CK로 개량하는 작업을 KAI가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고 실용 정부가 들어 서자 마자 AH-X 사업이 급진전됩니다. 그 사업의 수혜집단은 당연히 국내 아파치 헬기의 동체 생산권을 가진 KAL, KAL은 자신들의 국내 아파치 동체 생산권 사업 독점권을 반납해야하는 몇 년 내에 아파치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명박 후보의 대선 캠프에 상당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직후 기획재정부의 한 인사가 조달청에서 국방부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가 바로 장수만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한 지 6개월도 안되어 당시 국방부 장관이였던 이상희 씨의 AH-X 사업 진행 보류를 엎고 대형 공격 헬기 대대를 창설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때 장관의 투서가 일어났고 결국 국방부 장관은 옷을 벗었습니다. 청와대 직통 라인이라는 장수만 씨는 방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2011년, 드디어 대우 건설 함바집 사장의 뇌물 수수로 장수만 청장이 물러나게 됩니다. 당시 방사청은 청의 존폐기로에 서서 비리 기관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때 P-3CK의 지체 상금 추징 문제가 도마에 오릅니다. P-3CK 사업의 사업 총액은 1900억 원, 여타 알려진 부수 사업까지 더하면 약 4000 억 규모의 사업이였습니다. 그걸 L-3 커뮤니케이션 사의 납품 지연으로 1200 여 일에 가까운 사업 기한이 늦춰지게 되었고 하루에 0.15%씩의 지체 상금이 발생하여 그 누적액이 1800 억 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09년 이미 지체성금의 상한으로 사업 총액의 10%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방사청은 사업 계약 연도가 2005년도에 이르는 점을 고려, 소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kai의 행정 소송건에 대해선 아는 바 없습니다.

이 사건은 kai라는 회사, 아니 반국영기업이였던 KAI가 주된 사업 파트너였던 군과 관계가 소원해 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다음 사업 진행에 상당한 잡음을 낳게 되는데 그에 바로 KFX와 관렵됩니다. 새로 개발하는 방산 물자의 최우선 순위는 기한 준수가 됩니다. 국내에선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 목표가 해외 기술 협력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약간 다릅니다.

그 결과 때아닌 KFX 단발/쌍발 논쟁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김학송 위원과 유승민 위원 등은 직접 P-3CK 사업 지체상금 사례를 들어 KFX의 기한 내 개발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사업 포기를 권유하게 되고 이에 맞추어 KIDA와 KISTEP 등 연구 기관에서도 기한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내 항공 산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협할 수 있는 방사청의 지체 상금 부과를 사업의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합니다.

나비 효과? 그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장수만이라는 단 한마리 쓰레기가 국방부에서 하극상을 저지르고도 방사청으로 전출 가 해당 기관의 기강을 헤집고 방산 기업을 개인의 치부를 위해 악용한 결과, KAI라는 기업은 말도 안되는 1800억 원의 지체 상금을 지불하게 되고 KFX는 쓸데없는 논쟁으로 수년을 지체하게 되었고 군과 방산 기업 간의 신뢰는 붕괴되었으며 방산 업계 전체가 비리의 토대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비리를 타파하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방사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체 상금으로 환수된 금액이 국민 복지로 되돌아 갔을까요? 아니면 정확히 확인하기도 힘든 엉뚱한 해군 소요로 되돌아 가서 쓰였을 까요? 차라리 해군 장병들의 관사 신축과 같은 유용한 쓰임새를 가졌다면 지적할 필요는 반감되었을 겁니다. 해군 장비 국산화해서 ROC도 낮추고 가격도 낮추었으니 그나마 괜찮다라면 그 아낀 핸군 예산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예산 아껴 불용 처리하면 해군 예산 총액이 깍여 나가는데 지난 20 여 년 간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으니 말입니다.

기승전 해군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지체상금 건이 지난 10년을 통털어 가장 국방에 악영향을 미친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언론에서 제대로 다뤄도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