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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06 17:11
[질문] 미고등훈련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경우
 글쓴이 : 홍차도령
조회 : 2,465  

현재  보잉이 록마제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 되었는데


'우선협상 대상자' 라는게 100% 최종 계약 남품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요?


만약 경우에 따라서 가령 미국방부가  거절 또는 보잉이  포기( 무리한 낙찰가 이유) 할 가능성도


크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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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백 18-10-06 17:26
   
미국계약에서 우선협상 대상자인데 나가리 정도된 건 애초부터 계약이 무리수 라서 타당한 이유없이 추가금이 원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뻥튀기 된다던가 대체재가 있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종료의 끝이 안보인다든가 하는 치명적인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단 업체들이 이번 한번만 하고 말것도 아니고 미국 사업은 규모가 규모인지라 필사적이예요.

 근데 훈련기가 애초에 제작난이도가 높은것도 아니고 신기술 개발해서 때려박는 타입도 아니라서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죠.
     
홍차도령 18-10-06 17:32
   
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군요  혹시나 싶어서요 ㅎㅎ
니내아니 18-10-06 17:46
   
말그대로 납품 기한 및 ROC충족 가격 등등 우선협상에서 서류상에 명시된 조항 그대로 된다면 납품되는거지요.

포기할 경우의 수는 계약상 뭐라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벌금일 가능성이 가장 높을지도요..

예전 노드롭 그루먼과 EADS의 A330 VS 보잉의 KC46이 공중급유기 입찰을 놓고 혈투끝에 A330승리..근데 한달도 안되어 보잉이 각종 소송과 테클로 국방부 장관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결국 보잉 승리..

이 뒷담화가 조금 재미있습니다..

이미 만들어놓은 시제기 2대(a330 )는 미공군 소속으로 몇년간 창고에 박혀 있었고 그이유가 노드롭 그루먼 and EADS에게 역으로 미공군이 물어줘야 할 위약금 때문이었는데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큰 액수였나봅니다.. 지금은 어찌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그렇게 다시 징징거려서 kc46이 입찰되었는데 보잉이 기술적 문제로 납품기한을 못마춘겁니다..
그게 지체 보상금인데..아직도 해결이 안되었고 늦을수록 쌓인 보상금이 꽤 큰걸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던 지체가 되건 아마 둘중 하나만 걸려도 벌금이 나오겠죠..ㅎㅎ



 계약서상 명시 조건은 인터넷에 따로 .떠돌지 않아 잘 모름니다..

어느 고수분이 의견 제시할지도요..
     
홍차도령 18-10-06 17:56
   
노드롭 보잉 일화 흥미롭습니다 .  록마에게도 그런 뒤집기가 생기면 좋겠네요~ㅠㅠ
태강즉절 18-10-06 19:11
   
우선은 따겠다고..만약 입찰 내용에 뻥튀기 구라가 존재하고..그걸  뒤늦게 인지했다면...
출전(?) 정지에..퇴출 당하겠죠.ㅋㅋ
     
홍차도령 18-10-06 19:29
   
제~~~발  입찰 위한 무리수 생기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새끼사자 18-10-07 15:36
   
납품 지연사항이 치명적일 경우 2차가 납품을 하기는 한다고 계약들은 하지요.
     
홍차도령 18-10-07 16:33
   
2차면 록마 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