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지만.. 대통령은 군인이 아니고 실제 원수계급도 아닌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명령은 군 상관의 명령과 같은 군법에 의거한 효력를 가지나요? 아니면 군법에 의거한 효력이 없나요?
예를 들자면 길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마침 대통령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사고난걸 보고 그 옆을 지나가던 휴가나온 일병을 불러서 차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일병이 차에 불이 붙은거 보고 위험하니까 대통령 명령을 쌩까고 도망갔다면 그 일병은 군법으로 처벌 받나요..안받나요?
좀 쌩뚱맞긴 한데요..군인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이 현행 군법상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