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미사일 지침 중에서 탄도미사일 부분의 경우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거리가 늘어나려면 그만큼 탄두 중량을 줄여야했었음. 그래서 순항미사일이 그나마 제약이 적어서 순항미사일에 개발을 열심히 한것이였음........ 그런데 개정으로 미사일의 무게 제한을 철폐하면서 공식적으로는 800km에 묶여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자면 탄두를 2톤의 800km 가량의 미사일을 만들어 500kg미사일로 전환할 경우를 가정할 때, 실질 사거리는 1200km 내외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물론 공식적으로 공개할때는 800km에 2톤의 미사일이라고 공개를 하는 것이고 비공식적으로는.....
사거리 제한은 800킬로로 제한되어있는건 여전하지만, 500킬로그람이던 탄두중량제한을 완전 해제하면서 사거리를 늘릴 여지를 가지게 된것으로 보시면 되죠. 자세한 설명은 위에 pa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물론 제약이 여전히 있으니 사실상 대륙간탄도탄 혹은 위성발사체에 만족하는 물건을 만드는건 불가능하겠지만,
주변 이해국의 영토 대부분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의 개발은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문에 중국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겁니다. 사실상 이전까지는 우리의 미사일 전력이 중국에게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고, 그나마 순항미사일 정도만 타격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나올 우리 미사일이나 로켓은 중국 내륙까지도 사정거리로 둘 수 있게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