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양해각서로써 언제든 파기가 가능합니다.
27일에 있을 폴란드와 방산수출 계약은 그날 가서 서명해야 알수 있으며
정확한 세부내용은 발표되지 않습니다.
100% 공개는 불허하는것이 원칙이니까요.
오늘 나온 뉴스처럼 그렇게 계약을 할지 아니면 수량을 줄일지...아니면 금액만 맞추고 폴란드로
들어가는 수량이 달라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은 상황입니다.
양해각서 의미는 폴란드가 한국기업 두곳과 본격적인 계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고 모든 나라와
업계에 공개발표하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기쁜소식임에 틀림없고 본계약이 흔들리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이것은 정권지지와 상관없이 응원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MB처럼 해외투자한다고 하면서 돈떼먹는 일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외국기업과 어떤 나라의 정부간 MOU는 UN법상 하나의 조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조약의 효과는 없지만 조약의 하위카테고리로 취급합니다.
또한 그 MOU내용안에 만약 법적 효력이나 책임소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쌍방이
합의하에 싸인을 했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제재판소로 갈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