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기 보유 420대 제한이 국방개혁2020에 있다는데 법률화된게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기자들 뇌피셜외엔 안보이네요. 무슨 영미국가도 아니고 불문율입니까?
더군다나 그뒤로 전작권인수문제로 아예 논의에서조차 빠졌있고 국방개혁307 국방개혁2.0으로 계승되지만 420대 제한은 아예 없던데 법률화된게 있나요?
내가 공군안나와서 모르겠는데 무슨 불문율있슈? 아님 검색해보니 나오는 유용원군사세계 2007~2010년 논란에서만 나타나는걸 확인도 안하고 쓰는거임?
최소한 문통정부에서 전술기 숫자제한은 안보이는디?
만약 법률화된게 있다면 혹은 하위법령으로 법제화된게 있다면 이참에 위헌심사청구하게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