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29일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등을 통해 자국의 기술이 들어간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을 한국 우주로켓에 실어 쏘아 올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우주로켓 기술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이 국방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한국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인정해 줄 경우 브라질 등 제3국의 비슷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외는 있다. 미국ㆍ일본ㆍ프랑스 등 1987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주로켓 기술을 확보한 8개국이 그들이다.
-------------------------------------------------------------------
1. 탑재체와 발사체를 마구 섞어서 고의적으로 혼동을 야기
MTCR은 발사체 기술을 타국에 수출 이전하는 데 대한 금지규약
따라서 자국의 기술로 개발 한 것은 해당사항이 없음
또한 한국이 타국에 발사체나 관련 기술을 주는 것(금지)과 타국의
탑재체를 우리의 발사체로 발사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리고 아직 한국이 타국의 탑재체를 발사해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음
우리 로켓에 우리 탑재체를 실어 보내겠다는 것
2. 만일 누리호에 미국의 공여한 기술이 녹아들어갔다면 미국이 MTCR을 위반 한 것
3. 탑재체에 미국 ITAR에 해당하는 부품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미국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품을 사올 수 있었던 것임
만일 한국이 그 부품을 사와서 타국에 팔아먹거나 상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군용으로 전용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허락 받고 사서 허락받은 용도로 쓰는데
뭐가 문제임?
4. 달탐사 계획은 우리 발사체로 쏘아올리는 것도 아니고 스페이스 X로 계획되어 있고
프로젝트는 나사와 협업중(기술적 협업이라기보다 한국의 탐사체가 갈 때
미국이 특정 실험을 해보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으로 그 반대로 미국의 탐사체가 갈 때
한국이 우리가 하고 싶은 시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음(돈은 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