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
현재 한국군은 과거 병력 위주의 군대에서 첨단 무기와 장비 위주의 군대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날로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한국군은 정예화 돼야 하며, 숙달된 숙련병 위주로 주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안보 상황의 주변적 변화를 적어 주적인 북한과 잠재적 적대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도 군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군의 간부화를 강화하여 군 전문화를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이는 완벽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 성격
- 남녀 모두 군복무를 하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모병제적 요소를 도입하며, 모병 병력에 대한 전문화와 이에 대한 사회적 혜택 강화를 주안점으로 두는 것으로 합니다.
3. 남녀 평등의 징병제 실시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남녀 성병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역법에 따라 남자만 군 복무의 의무가 있었던 것은 여성을 사회적 약자나 2등 국민으로 취급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평등과 자유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진정한 남녀 평등을 위해 남자에게만 부여됐던 병역의 의무를 여성에게로 확대하여 병역 자원 부족 시대를 대비하며 새로운 평등의 시대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 만 19세 이상의 남녀는 병역의 대상자가 되며 신체 검사를 통해 현역과 사회요원으로 구분하여 의무 복무를 실시한다.
- 징병 검사 후 영장이 발부되며 대학 진학시 졸업까지 자동 복무는 연기된다.
- 대학 진학 중 군역을 실시하려면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 일반 의무 복무는 6개월~12개월 이내로 하며, 이는 협의를 통해 필요 병력 유지에 필요한 기한을 설정한다. 하지만 최소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한다.
- 의무 복무 기간 중 5개월 이상을 신병 훈련 기간으로 하여 체력 증진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누구나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군이 필요한 체력을 고르게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 훈련 기간 중 개인 화기 조작과 사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해 총기 정비와 운용을 전문화하고, 개인 사격술을 숙지하여 실제 전장에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인다. 그리고 권총도 필수 부무장으로 장비하며 함께 교육한다.
- 화생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실제 화생방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제를 정교화 한다.
- 분대 전술을 다양하게 지도하여 독도법, 공용화기 운용, 분대 전술을 숙지하고 누구나 분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이들은 기본적으로 소총수며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면 동원 예비군으로 6년 동안 편성되며 1년에 필수 교육 훈련 시간을 이수토록하며 전쟁 발발시 바로 현역 병으로 징집된다.
- 훈련소 이수 후 지원에 따라 3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가 실시되며,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를 창설하여 여군을 독립된 군대화 한다.
- 여군 부대는 최소 단위를 중대로 하여, 중대 이하의 독립된 여군 부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편제될 수 없도록 한다.
4. 3년 복무의 지원병제 도입.
- 현대군에 걸맞는 숙련병과 전문화된 병사 수급을 위해 3년 복무를 하며 주특기를 강화한 지원제를 실시한다.
- 각 군의 특징에 맞게 병을 모집할 수 있다.
- 육군의 경우 레인저 이상의 경보병 부대, 전차 및 자주포의 조중수와 사수와 포수 등, 기타 기갑의 전문병, 그 외 주특기 병종 중 육군의 전문 병과로 육군이 요구하는 병종.
- 해군의 경우, 전문화를 요구하는 병종을 해군의 요구에 따라 설정.
- 공군의 경우, 전문화를 요구하는 병종을 공군이 요구에 따라 설정.
- 해병의 경우, 레인저 이상의 경보병, 전차 및 자주포의 조종수와 사수와 포수 등, 기타 기갑의 전문병, 그 외 주특기 병종 중 해병의 전문 병과로 해병이 요구하는 병종.
- 제대 후 예비군으로 편성되나 병과에 따라 기본 훈련보다는 주특기 숙달 위주로 실시하며 동원 예비군은 3년 이내로 하며, 공무원 등 관직에 오르면 예비군 훈련은 면제된다.
- 이들은 국방의 중추로 20만 유지를 목표로 한다.
5. 병역 의무자에 대한 예후
- 3년 이상 군복무를 한 자에게 군에 남을 수 있는 우선 기회를 주며, 부사관과 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 부사관의 경우 2년 이상 (사실상 지원병제로 복무한 자에게)복무자에게 우선 지원 자격을 준다.
- 사관의 경우 1년간 3년 복무자에게만 특별한 교육 기관을 두어 준 사관학교의 자격을 주어 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한다.
- 3년 복무자를 중심으로 7급 이하의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7급 이하의 경찰, 7급 이하의 소방직 공무원에 우선 자격을 부여한다.
i. 3년 복무자들에게는 자체적 필기 시험을 통해 통과/미통과로 자격을 부여하고,
i. 체력 등은 군의 자료로 대체하며,
i. 각 해 채용 인원에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3년 복무자가 교대 및 사범대 휴학생이거나 제대 후 교대나 사범대에 지원할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임용되며, 우선적으로 발령을 준다.
- 3년을 복무한 자가 공기업에 취업할 경우 대통령이 표창한 자격을 근거하여 우선 선발의 기초로 하고, 대통령 표창은 그 어떤 가산점보다 크며 총점 외에 총점의 20% 이상 가산되게 한다.
- 그 외에 여러 청약 주택 등의 우선 배정자 등 각종 국민에 대한 헌신에 대해 예후한다.
6. 제도 도입을 위한 부사관 제도 개선
- 부사관은 반드시 2년 간의 병사 생활을 한 다음 부사관 학교를 이수토록하며 부사관의 최소 복무 연한은 병사 생활 포함 4년 6개월로 한다.
- 이를 통해 지나친 부사관 지원을 막아 장기 복무를 원할하게 하여 군인으로의 선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7. 계급 제도 개선
- 훈련소 포함 이병은 8개월
- 일병은 8개월 후 9개월차부터이며 12개월까지로 하여 의무 복무를 한 자는 상병진급하여 제대.
- 상병은 2년차부터 12개월간으로 하며 병장은 진급 시험을 통해 통과한 자들만 진급.
- 병장은 3년차부터 진급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부여하며 8개월 후에는 부사관 시험을 칠 수 있으며, 별다른 시험 없이 36개월 제대하면 하사로 전역하도록 한다.
- 부사관 학교 지원은 24개월을 복무한 자부터로 한다.
8. 여군 체계에 대한 고찰.
- 남녀 평등 복무에서 여군은 독립된 부대로 여군으로만 편성된 군대로 재편되어야 할 것.
- 여성에게 특화된 부대를 편성하고 장비를 위주로 한 다양한 전문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여군 부사관은 반드시 2년 이상 장기 복무한 자에게만 허용한다.
- 여군 사관은 현 체제와 마찬가로, ROTC, 군장학장교, 각군 사관학교로 한다.
9. 결론
- 현재 한국의 공무원은 1 백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 공무원 임용에 많은 젊은 인원들이 모여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 여성공무원 수가 50%가 넘어 가고 있는데 실무 현장에서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남녀 평등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군 경력은 공무원 자격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와 설득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