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대령 직위 5개도 공무원 임명…직제 개정안 입법
국방부는 소장 또는 준장이 맡았던 2개 장군 직위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소장 또는 준장이 임명됐던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동원기획관 자리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 2명이 늘어난다.
또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군종정책과장, 양성평등정책과장, 전력계획과장, 인사교육개혁담당관 직위를 영관급 장교(대령)에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한다. 서기관(기술서기관 포함) 5명이 증원된다.
이는 국방부를 정부 행정조직에 걸맞도록 문민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