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하는 것입니다.
군용기의 경우라고 분명히 적시해놓았는데도 슬그머니 민항기의 예를 끼워넣어서
물타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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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는 민항기와 달리 사용하는 공역이 자국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쟁시나 특별훈련(래드 플래그 따위) 외엔 타국의 공역을 날아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쟁시 그 국가의 감항인증을 못받아서 진입 안하나요?
또한 감항인증을 위해서는 각 전투기의 생산에서 유지관리까지 전영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적성국의 감항인증을 받기 위해 데이터를 제공합니까?
우리나라가 KT-1, 수리온, T-50을 팔려고 했을 때, 해당국에서 요구한 것은 FAA의 감항인증이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세요. 그 나라들이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감항인증이었습니다.
(항공기 개발경험으로 쓴 감항실무 : 윤희권, 김성진 저)
즉 대한민국 정부가(정부 산하 해당관청) 보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사청이 주관부서가 되어 만든 군용기 감항인증 시스템은 이를 계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감항인증이란 것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영향력과 기술력이 앞서다보니 미국 FAA의 인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수리온 허브 마스트축 부러진 것을 예로들었는데, 그건 제조국인 프랑스에 요구한 것이고
향후 책임질 것임을 약속받은 것이지, 그것이 FAA인증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상호인증제는 부차적인 문제에요. 이것은 인증제도의 편의를 위해 쌍방 국가 혹은 다수의 국가가
서로의 인증을 자국의 인증과 동등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교차인증입니다.
뭐라구요? 일부 절차만 인정하는 거라구요? 장난하십니까?
민항기로 돌아와서
중국이 C919를 계기로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C919 자체의 감항이라기보다는
중국 CAAC의 인증으로 FAA인증을 갈음하자는 것입니다.
즉, 미국까지 갈 거 없고, 자신들의 CAAC에서 인증하면 미국이 받아들여달라는 것입니다.
이메 미국은 늬네 CAAC를 보니 지속감항(감항은 최초 한번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을
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가 부족하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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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을 하시려면
현재의 논점이 무엇인지, 발제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군용기 감항에 대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민항기를 끌여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군용기를 수출하려 할 때 상대국이 미국인증을 요구했다는 구라는 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