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군용기는 민간항공기 수준의 감항인증이 요구되지 않았습닉다만
미국에서 연이은 군용기 사고로 인해 군용기에도 민간항공기에 준하는
감항인증을 요구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군용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방사청이 감항인증의 주체입니다.
기준은 미국의 MIL-HDBK-516 (Airworthiness Certification Criteria)을
채용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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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상호인증 협상이 2016년 시작되어 상호인증이 합의되었습니다
국산 고등훈련기 T-50A, 미국서 첫 시험비행 성공
https://www.yna.co.kr/view/AKR20161124038200014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당국이 보증하는 제도다. T-50A는 미국 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감항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한국에서 발행한 감항인증서만으로 미국에서의 비행이 승인됐다.
방사청은 "감항인증 상호인정에 따라 미 국방부가 국내에서 감항인증한 항공기의 안전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산 항공기의 수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